판시사항
냉장고, 에어콘 등 가전제품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동모세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에서 생산되는 동모세관류는 다시 외주가공업체에 이동되어 절단, 면취, 튜브삽입, 벤딩 등의 세부적인 추가공정을 거쳐 냉장고 등의 냉매회로에 부분품으로 공급되고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인발, 절단,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 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그 산재율이 낮고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 기구의 냉매회로 이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가공하여 별도의 조립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원고회사 생산제품의 종류 및 생산과정,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체의 원고회사에 대한 동모세관 등의 제조주문 방법, 동모세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비록 완제품은 아니나 후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의 전기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거성전기주식회사
피고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1988.7.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가운데 1985년도분 금 2,619,520원 중 금 615,420원, 1986년도분 금 7,307,030원 중 금 1,851,230원, 1987년도분 금 12,088,130원 중 금 3,145,050원, 1988년도분 금 13,842,360원 중 금 3,19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7.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85년도분 금 2,619,520원, 1986년도분 금 7,307,030원, 1987년도분 금 12,088,130원, 1988년도분 금 13,842,360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징수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보험료보고서), 갑 제3호증(사업종류변경통보),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산재보험료율표 표지 및 내용), 을 제3호증의 6(연도별 보험료율), 을 제7호증의 1 내지 3(각 조사복명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정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1981.6.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회사가 제조, 생산하는 티.브이(T.V.) 브라운관 및 동모세관(동모세관)의 사업종목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의 사업종류예시료 중 전자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제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인 2/1000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서 별지 제1. 보험료산출내역서의 각 연도별 ①항 기재와 같이 1985년도에 확정분 금 554,940원, 1986년도에 확정분 금 603,870원, 1987년도에 확정분 금 581,230원 1988년도에 계산분 금 798,590원을 납부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회사가 1985.6.경 티.브이 브라운관의 제조생산을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는 냉장고, 에어콘 등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동모세관만을 주로 생산하여 오고 있음을 알아내고, 동모세관의 제조생산은 원자재인 동파이프에 인발, 절단, 면취 등의 금속제품제조 및 금속가공공정과 유사한 작업공정을 거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모세관은 냉장고 등의 생산업체에 납품되어 절단, 굽힘, 연결부분후가공 등 필요에 따라 적당한 규격과 형태로 변형되는 추가공정을 거쳐 냉장고 등의 전기제품에 부착되므로, 이는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금속제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모세관의 제조생산을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222. 기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사공업의 내용예시 중 금속제압출튜우브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보고, 1988.7.23.원고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보험료율인 33/1000을 기준으로 한 별지 제2. 연도별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별지 제1. 보험료산출내역서의 각 연도별 항 기재와 같이 보험료를 산정한 다음, 위 보험료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각 연도별보험료를 공제한 추가보험료로 1985년도분 금 2,619,520원, 1986년도분 금 7,307,030원, 1987년도분 금 12,088,130원, 1988도분 금 13,842,360원을 납부하도록 소급하여 추가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회사가 제조, 생산하는 동모세관은 이미 가공된 직경 15.98밀리미터의 동파이프를 구입하여, 인발, 세척, 절단, 면취, 에어브로우(air blow)등의 공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냉장고 및 에어콘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직경 1.8밀리미터의 정밀모세관으로서, 이를 납품받은 회사들은 동모세관을 냉장고 또는 에어콘의 규격에 따라 일정한 형태로 구부리거나 각을 지게 하여 연결하는 정도의 불가피한 공정을 거쳐 이를 전기제품에 부착하므로, 동모세관은 냉장고 등의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중 227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내지 그 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모세관제조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보험료율인 9/1000를 적용하여 추가보험료를 징수함은 변론으로 하고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아 보험료율 33/1000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2(행정심판청구서), 갑 제6호증(사업자등록증), 을 제2호증(카달로그, 갑 제8호증의 11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산재보험료율표), 2(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4(사업종류예시표), 5(총칙),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3(각 업무협조의뢰),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4호증의 1(업무확인사항통보), 증인 이정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3(각 사실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6(각 작업지시서), 을 제6호증의 2(요청자료통보의 건), 4(업무협조에 대한 회신의 건)의 각 기재와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작업공정을 촬영한 사진임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이정환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금성사 창원공장, 삼성전자주식회사, 한국전자공업진흥회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회사는 1978.3.9. 브라운관재생사업, 전기기기 및 부분품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1985.6.경까지는 티.브이 브라운관 및 동모세관을 함께 제조하여 왔으나, 같은 해 7.경부터는 티.브이 브라운관의 생산을 중단하고 동모세관 종류만을 제조생산하고 있는데, 1978.3.2. 사업목적을 '브라운관제조업, 전기기기 및 공조기부품제조업 등'으로 변경등기하였다가, 1986.2.25. '비철금속의 가공업, 전기기기 및 공조기용 부품제조업 등'으로 변경등기하였다가, 1986.10.20.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 중 사업의 종목을 비철금속의 가공업 및 전기기기로 정정한 사실, 원고회사가 1985.7.이후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주사바늘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스테인레스 튜브(stainless tube), 냉장고, 에어콘 등의 냉매회로에 사용되는 드라이어(dryer), 동모세관(copper tube)이 있으나 그중 동모세관을 주로 생산하여 왔고, 동모세관의 종류로는 직경 4밀리미터의 핫라인파이프(hotline pipe), 직경 6.35밀리미터의 흡입파이프(s-pipe), 직경 1.8밀리미터의 동모세관(capillary tube)등이 있는데, 이를 동모세관의 생산과정을 보면, 원고회사는 소외 풍산금속주식회사로부터 직경 9.52밀리미터, 15.98밀리미터 등의 동파이프를 구입하여 냉장고 등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생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금성사, 삼성, 대우로부터의 각 주문에 따라 다이스(dies)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동파이프를 냉매회로의 내외경에 맞도록 일정하고 매끄럽게 늘이는 인발작업과 인발된 동모세관의 내부에 끼게되는 먼지, 기름, 스케일 등을 제거하는 세척작업을 하고, 소외회사들의 주문에 따라 일정한 길이로 자르는 절단작업과 절단부분을 가지런하고 매끄럽게 정리하는 면취작업을 거쳐 면취과정에서 생긴 먼지, 기름 등을 다시 제거하는 공기세척(air blow)작업을 한 다음 이를 포장하여 소외회사에 납품하게 되는데, 소외회사들이 원고회사에 냉매회로용 동모세관의 납풉주문시 내경, 외경, 길이, 부분굴곡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적시한 설계도를 보내어 설계도에 따라 동모세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품에 결함이나 불량품이 없도록 하고, 길이, 방향, 자체휨, 부분굴곡 등의 오차는 일정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그외 제조자명, 납품일자, 수량, 중량 등을 명기하여 납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고회사로서는 위 세부적인 주문에 따른 규격 등에 맞추어 인발, 절단을 한 제품만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사실, 냉자고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소외회사들은 원고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제품 중 드라이어 제품은 원상태 그대로 냉장고 등의 부분품으로 조립하게 되나, 나머지 동모세관들은 다시 주식회사 일진, 이득전기 등의 외주가공업체들은 소외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 동모세관을 다시 절단, 면취, 솔더링(soldering), 피·브이·씨(p.v.c)등의 각종 튜브(tube)삽입, 벤딩(bending), (cap)삽입 등의 세부적인 추가가공공정을 거쳐 소외회사에 납품하게 되고, 이를 납품받은 소외회사들은 위 제품을 냉자고내의 건조기 등의 부품에 연결조립하여 냉장고, 에어콘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게 되는데, 원고회사가 공급하는 동모세관은 내경, 외경, 길이, 모양에 따라 20여종에 이르러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크기, 모양, 용량 등에 따라 각각 달리 사용되고 있으나, 냉장고, 에어콘 등의 냉매회로용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소외회사들도 원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동모세관을, 비록 후 가공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냉장고 등의 전기기계기구의 조립에 쓰여지는 하나의 부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회사는 1981.6.1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래 보험료율이 2/1000인 전자제품제조업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으나,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산재사고가 거의 없어, 1986년까지 산재보헙료확정납부액에 비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급부금액이 훨씬 적자, 1987년과 1988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된 개별실적보험료율인 1.4/1000와 1.8/1000이 각 적용된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던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그 시행령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 중 Ⅱ. 사업종류예시표총칙 제2조(사업종류분류의 원칙)는, 이 예시표에서의 사업종류의 분류는 적용사업단위인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내용에 의하여 분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그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이를 분류한 것이다. 제4조 (사업종류의 내용예시)는, 이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기재한 사업 또는 주된 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 등은 당해 사업에 행하여지는 것의 전부를 망라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내용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예시에 누락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의 사업종목 222. 금속제품가공업 또는 금속가공업(보험료율 33/1000)은, 그 해설내용으로, 1.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2.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단조단야), 타발(타발), 문발(문발), 소형(소형), 조각(조각), 연마(연마), 방청(방청), 절단(절단), 용접(용접), 용단(용단), 신선(신선) 또는 판금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냉간(냉각), 압연(압연) 등], 다만, 금속제품의 조립 만을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금속판을 인쇄하여 금속제품제조까지 일관하는 사업, 다만, 타사업종류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된 것은 해당 사업종류에 분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때에는 여기에 분류한다. (1) 본 분류내용예시에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고, (2) 사업종류를 달리하는 2종이상 제품의 부분품 등으로서, 공통사용되거나 또는 형태가 동일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중 사업세목 2231. 기타 금속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업은, 그 내용예시로, 금속활자, 놋쇠그릇, 금속재떨이, 금속조각품, 캐비넷, 철책상, 철의자, 철침대, 금속제가구, 금고, 금속강제품 스피링, 고리로 연결된 체인, 금속플레시블 튜우브, 금속제 압출튜우브, 금속발철폭(박철폭) 등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종목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보험료율 9/1000)은, 그 해설내용으로, 1. 전기에네르기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 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2.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제조업이라고 규정하고, 그중 사업세목 227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은 그 내용예시로, 전기다리미, 전기스토브, 전기화로, 에어콘, 전기곤로, 전기레인지, 헤어드라이어, 전기선풍기, 전기냉장고, 진공소제기, 믹서, 전기면도기, 전기세탁기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 또는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부분품인 전동기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호증(산업재해보상보험료보고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회사가 주로 생산하는 드라이어 동모세관 중 드리이어는 그대로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반면, 동모세관류는 다시 외주가공업체에 이동되어 후가공공정을 거친 다음 냉장고 등의 냉매회로에 부분품으로 공급되고 있으며,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인발, 절단 등의 생산공정이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제조가공공정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작업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그 산재율이 비교적 낮고, 냉장고 등의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냉매회로 이외에는 사용도지 아니하는 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상보험료율은 재해율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업종류의 분류예시는 적정공평한 보험료율의 적용을 위한 것인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은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을 제조, 가공하여 별도의 조립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완제품이 되는 금속성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금속성제품의 제조 중에서도 타사업종류 내용예시에 부분품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으로써 타사업종류의 우선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그외 원고회사의 등기부 내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목적과 그 변동과정, 원고회사 생산제품들의 종류 및 생산과정,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체의 원고회사에 대한 동모세관 등의 제조주문방법, 동모세관의 최종형태와 사용처, 성질 등을 모두 참작하면, 원고회사의 동모세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금속제품이라기 보다는, 비록 완제품은 아니나 후 가공공정을 거치는 반제품으로서의 전기기계기구부분품의 일종으로 몸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회사의 동모세관 생산작업은 보험료율을 9/1000로 하는 사업종류예시표의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사업종류예시표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사업세목 2271.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그 내용예시로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제조업과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부품인 전동기제조업만 있을 뿐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제조업이 명기되어있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총칙은 사업종류내용예시가 해당사업을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닌 예시규정에 불과함을 밝히고 있는 데다가, 227.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의 해설에 전기기계기구부분품제조업을 그 내용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고 보험료율 33/1000을 적용하여 추가보험료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의 일반보험료율인 9/1000를 적용하는 경우 원고회사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을 제3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에 대하여 적용할 각 연도별보험료율은 별지 제2.연도별보험료율 '전기기계기구 제조업'란 기개와 같으므로, 원고회사의 임금총액에 위 연도별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에서 원고회사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원고가 추가납부하여야 할 각 연도별보험료는 별지 제1. 보험료산출내역서 ③항 중 추가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1985년도분은 금 615,420원, 1986년도분은 금 1,851,230원, 1987년도분은 금 3,145,050원,1988년도분은 금 3,194,39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8.7.23.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가운데 1985년도분 금 2,619,520원 중 금 615,420원, 1986년도분 금 7,307,030원 중 금 1,851,230원, 1987년도분 금 12,088,130원 중 금 3,145,050원, 1988년도분 금 13,842,360원 중 금 3,194,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