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법 1989. 1. 20. 선고 88구254 특별부판결 : 확정
[산재보험료추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66]
원고

태주실업주식회사

피고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 1988. 1. 8.자 연체금 16,290,570원의 부과처분 중 돈 16,069,58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나. 별지 3의 1 기재 1988. 1.22.자 보험급여액 징수금부과처분 중 돈 518,980원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87.9.14.자 84,85,86,87년 개산보험료 38,332,540원 및 가산금 2,620,570원, 1988.1.8.자 연체금 16,290,570원, 1988.1.29.자 급여징수 금 24,780,460원, 1988.2.28.자 급여징수금 498.3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5, 8, 12, 13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5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3, 을 제26호증의 2 내지 33, 을 제27, 29호증의 각 2, 3, 4, 을 제28, 30호증의 각 2, 3, 을 제31호증의 2 내지 5,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홍균, 안성환, 김규형의 각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홍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제6, 7,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수송용기계, 농업용기계, 일반용기계 및 중장비부품제조가공 및 판매업, 주물제품의 제조설비제작 및 판매업, 주물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제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는 1980.2.11. 같은 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의 별표인 사업종류예시표 중 자동차부분품을 제조하는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신고하고, 이에 맞춰 피고가 결정, 통지한 개별요율(별지 1 기재의 개별요율 등)에 의하여 산출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납부해 왔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실태를 조사한 다음 사업종류를 위 표의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적어도 1984년 이후에는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을 제조하는 금속재료품제조업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여 1987.9.14.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를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변경, 적용키로 하고 같은 날 같은 법 제30조 에 의하여 1984년부터 소급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3항 , 제25조 제3항 , 제25조의3 ,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1984년, 1985년, 1986년 위 보험료율 차이에 따른 확정보험료 부족액과 1987년 개산보험료부족액 등 합계 38,332,540원 및 가산금 2,620,570원을 부과한 후, 1988.1.8. 같은법 제26조 제1항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6. 8.27. 대통령령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 부칙 제3항 에 의하여 그 연체금으로 별지2의1 기재와 같이 돈 16,290,570원을 부과하는 한편 같은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위 연체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급여의 징수금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이 1988.1.22.자로 돈 24,532,780원, 1988.1.25.자로 돈 100,100원, 1988.1.28.자로 돈 147,580원, 1988.2.5.자로 돈 211,610원, 1988.2.8.자로 돈 10,370원, 1988.2.20.자로 돈 276,360원을 각 부과하고 이를 각 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87.12.29. 위 부족보험료와 가산금 전부 및 연체금 일부로 돈 42,156,900원을, 1988.2.29. 급여징수금 중 24,780,460원을, 1988.3.31. 나머지 급여징수금 498,340원을 각 납부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판단

원고는 원고의 사업종류가 자동차부분품제조인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므로 이에 따라 이제까지 납부한 보험료는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종류를 단순한 주물을 제조하는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제해보상보험료율고시(1986.12.29. 노동부고시 제86-44호 등)의 별표인 사업종류예시표는 [고철 및 금속폐품을 처리하여 평로, 전로, 전기로 등으로 용융하여 강괴 또는 비철금속을 재생하는 사업, 고철을 용접 또는 강괴를 제조하는 사업, 고철의 용융에서 열간 압연까지 일관작업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선철 및 강괴에서 열간 압연하여 각종 금속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 및 비철금속제련업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선강재료품을 제조하는 사업, 강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금속재표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 중 [선강, 강괴 또는 고철을 용융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주철관, 주철물, 철물주물 등의 철강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용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일반주물, 가단주철, 주물특수강, 주물로라, 주물솥, 주물화구, 미싱다리, 주물난로 등의 선철주물을 제조하는 사업, 비철금속의 철물을 제조하는 사업(알루미늄주물 포함)]을 세목인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다만, 주물생산이 전업이 아닌 사업장에서 주물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에 분류한다)으로 삼는 한편,[자동차, 항공기, 철도차량 등의 수송용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수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수리 및 정리를 주작업과정으로 하여 공작기계에 의하여 절삭하는 사업 또는 수송용 기계 및 동 부분픔의 분해조립하는 사업)]을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그 중 [자동차차체, 자동차샤시, 자동차보디,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라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각종 부분품의 수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삼았다.

한편 증인 안성환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 9, 10호증, 증인 김규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홍균, 안성환, 김규형의 각 증언(증인 이홍균의 증언 중 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창원시 창원공업기지 안민단지에 주물공장 1,440평, 가공공장 440평을 건립하여 주물공장에는 전기로 3개, 열처리로 1개 등의 용광로를 설치하여 선철, 고철, 회수철 등을 용해한 다음 각종 차량부품인 허브, 기어복스, 브레이크드럼, 베어링캡, 하우징등의 주물품을 제조하고 그 중 약 25퍼센트 미만의 주조품은 가공공장에서 선반기, 프레스기, 드릴, 밀링기 등 공작기계로 정밀가공하여 완제품(부품)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약 75퍼센트 이상의 주조품은 주식회사 통일과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등에 주물품인 채로 재료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정에 있는 원고공장의 주물부서와 가공부서의 근로자현황이 별지 4 기재와 같고, 주물품과 완제품의 연간 매출액비율이 별지 5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이홍균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갑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주물생산이 원고사업장의 전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업장의 주된 생산품은 역시 주물품이라 할 것이어서 보험료율적용에 있어서의 사업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에 따라 앞서 본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철강 또는 비철금속주물을 제조하는 금속재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사업종류를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생긴 부족액을 피고가 같은법 제25조 제3항 , 제23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로 하는 한편 같은법 제25조의3에 따라 가산금을, 같은 법 제26조 , 같은법시행령(1986.8.27. 대통령령 제11960호) 제63조 제1항 , 부칙 제3항에 따라 연체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26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하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1988.1.8.자 연체금부과처분 중 별지3의 2기재를 넘는 부분은 연체금 산출방법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별지3의 1 기재 1988.1.22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 중 정연지의 장의비 1,729,940원에 대한 급여징수금 518,980원은 같은법시행령 제64조의2 제2항 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므로 이 범위내에서 피고의 위 각 처분을 취소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가운데 1988.1.8.자 연체금부과처분 중 돈 16,069,580원을 초과한 부분과 1988.1.22.자 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 중 돈 518,980원에 대한 부분의 취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박용수 진병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