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참조조문
원고
가람카본주식회사
피고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1988.9.9.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확정보험료 금 8,031,890원, 가산금 803,180원, 1987년도 확정보험료 금 8,891,760원, 가산금 889,170원, 1988년도 개산보험료 금 8,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사업종류변경), 같은 호증의 2(개별실적요율변경), 같은 호증의 3, 4(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6년도 내지 1988년도의 각 재산 및 확정보험료를 보고 납부함에 있어 원고의 사업이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1986년도 9/1000, 1987년도 7.5/1000, 1988년 5.85/1000)을 곱한 보험료 즉 1986년도 확정보험료 3,011,960원, 1987년도 확정보험료 3,066,120원, 1988년도 개산보험료 2,737,020원을 각 피고에게 보고 납부하였던바, 피고가 이를 조사하여 1988. 9. 9.자로 원고에게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적용되는 개별실적보험료율(1986년도 23/1000, 1987년도 29.25/1000, 1988년도 23.4/1000)에 의한 보험료를 산정하고 기납부보험료를 공제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보험료부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사업이 노동부고시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에 의한 보험료를 부과함은 위법하므로 위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행정심판청구서), 갑 제3호증(사업자등록증), 갑 제4호증(분류표), 갑 제5호증(조합원증), 갑 제8호증(보험료보고서), 을 제1호증의 1(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시), 같은 호증의 2(사업종류예시표), 을 제3호증의 2(재결서), 증인 박태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회신)의 각 기재와 같은 증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 7.25.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기기계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로 카본부러시제조생산업을 하여오고 있는데 위 카본부러시는 회전체를 갖는 전동기에서 회전체와 정기체 사이에서 전류를 전달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핵심부품으로 원고회사에서는 그 재료가 되는 부러시자재탄소를 전량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카본부러시제조공정은 소재탄소자체의 제공정 보다 휠씬 단순하여 재해위험도가 낮은 사실,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사업종류이 분류원칙으로서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어비스의 내용에 의하되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 등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분류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는 그 예시표 분류번호 227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기계기구부분제품제조업을 내용 예시하고 있는 반면 분류번호 219 사업종류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중 사업세목 219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은 등화용 카아본, 카아본흑연, 금속흑연, 부러시자재탄소, 전극, 흑연전극, 흑연도가니 등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내용 예시하고 있는 사실, 원고 회사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카본부러시를 제조생산하는 다른 사업장 중에는 위 예시표 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그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를 보고 납부한 예가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 6호증(질의회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부러시자재탄소가 비금속광물제품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제조된 카본부러시는 전기기계기구부분품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해석되고 따라서 최종제품으로서 위 카본부러시를 생산하는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아래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