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장에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확정 전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 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도, 재항고인이 2002. 4. 23. 제1심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고,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 재판장이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기도 전인 2002. 6. 4. 재항고인에게 인지보정명령을 내리고는(그 다음날인 같은 달 5.에 가서야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이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인 2002. 6. 20.에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심법원 재판장이 내린 인지보정명령이나 그에 따른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이 사건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법원 재판장이 한 이 사건 소장 각하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소송상 구조와 인지보정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