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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2재나57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소장을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2.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후 2013. 3. 19.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재심원고)에게 인지 보정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는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의 인지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법원 2013카구472호로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인지대, 송달료 및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의 2013. 4. 4.자 위 신청 기각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다시 이 법원 2013카구952호로 동일한 사유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2.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새로운 사유나 새로운 소명자료를 추가하지 아니하였다.

또 원고가 다시 신청한 2013카구1183호 역시 동일한 사유와 동일한 소명자료에 기초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새로운 소송구조 신청이나 그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법원의 기각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2건의 소송구조 신청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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