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외 2(대리인 변호사 조원제외 1인)
사건본인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사건본인(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김응조외 2인)
주문
1. 항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의 항고를 각하한다.
2. 항고인 2, 광진산업 주식회사의 항고를 각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주물·주강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0. 8. 31. 원심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1. 2. 5.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그러나 정리계획인가결정 당시 정리회사에 4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항고인 광성실업 주식회사(다음부터 “광성실업”이라 한다)가 투자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리계획의 수행이 곤란해졌고, 이에 사건본인은 회사매각을 통한 갱생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사건본인은 2005. 1. 12. 극찬-KDBC 기업구조조정조합과 산은캐피탈주식회사 컨소시엄과 회사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11.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원은 2005. 1. 17. 수정허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다음부터 “이 사건 변경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항고인 광성실업은 위와 같이 정리회사에 투자한 돈 중 반환받지 못한 일부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공익채권자이다.
바. 항고인 2, 광진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 “광진산업”이라 한다)는 정리채권자들인데, 항고인 2의 정리채권액은 3,438,217,956원, 항고인 광진산업의 정리채권액은 85,000,000원으로서, 위 항고인들의 정리채권액은 총 정리채권액 및 정리채권자조 의결권의 21%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2. 항고인 광성실업의 항고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 광성실업은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18억 6100만 원을 출자전환 조건으로 정리회사에 제공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으나 출자전환되지 못하였으므로 위 항고인은 공익채권자로서 위 금액을 정리회사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획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에서는 위 항고인의 위 18억 61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인수자 승계대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위 금액은 인수자와 위 항고인의 합의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와 같은 조항은 공익채권자인 위 항고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
나. 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인 광성실업은 항고이유에서 위 항고인이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 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6조 )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3.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변경계획에서 위 항고인의 채권을 “인수자 승계대상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위 금액은 인수자와 위 항고인의 합의에 따라 변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사건본인이 위 항고인과 합의 하에 권리변동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위 항고인이 위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위 항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위 항고인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항고인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항고인 2, 광진산업의 항고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정리채권자인 위 항고인들은 2004. 7. 9.경 사건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정리법원은 위 항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2005. 1. 17. 관계인집회(다음부터 “이 사건 관계인집회”라고 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항고인들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는바(위 항고인들이 반대할 경우 이 사건 변경계획안은 정리채권자의 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게 되어 가결될 수 없다),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는 정리채권자의 등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 사건 인가결정은 부당한 것이다.
나. 판단
회사정리법 제270조(정리계획의 변경) 제2항 은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은 경우의 절차를 준용하면서, 다만 “종전의 계획에 동의한 자로서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결의를 하기 위한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변경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항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계획 이전의 정리계획에 동의한 사실, 이 사건 관계인집회에 적법한 송달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항고인들이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가결된 것으로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결정은 정당하다.
위 항고인들은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는 정리채권자의 등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에 이를 보완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위 항고인들이 2004. 7. 9. 사건본인의 사전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이 사건 변경계획에 부동의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산절차, 그 중에서도 특히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는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절차의 투명성·명확성 및 신속성이 일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채권신고나 정리계획안의 결의 등은 모두 회사정리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항고인들이 변경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아닌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건본인에게 밝힌 부동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변경계획의 가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항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항고인 광성실업의 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고인 2, 광진산업의 항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