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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84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비롯하여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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