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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노4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R에게 509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큰 점, 위 509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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