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노3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