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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2 2019노2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약 9년 동안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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