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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3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를 추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총 40회가 넘는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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