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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7. 2. 26. 선고 86구64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1),506]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가 적용되어 위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청구 중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의 소는 불법적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들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

원고

삼성 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6.1.27.에 한 소외 1 휴업급여금 85,430원, 1985년도 급여징수금 3,415,650원, 1986.2.4.에 한 소외 2의 휴업급여징수금 ,164,700원, 동년 3.20.에 한 급여징수금 61,380원, 동년 3.24.에 한 소외 2 휴업징수금 216,000원, 동년 4.15.에 한 소외 3 요양급여징수금 599,370원의 각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5.11.27.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가산금 423,840원, 1986.1.15.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연체료 금 943,470의 부과처분과 1985.11.27.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731,080원을 초과한 부분, 1986.3.3.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13,306원을 초과한 부분,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연체료 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75,738원을 초과한 부분 및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12,56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10은 피고의, 나머지 3/10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27.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가산금 423,840원, 1986.1.15.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연체료 금 943,470원의 부과처분과, 1985.11.27.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과 1986.3.3.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 합계 금 15,000,970원 중 금 9,844,38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연체료 금 1,943,980원,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 중 금 2,512,560원을 초과한 부분, 1986.1.27.에 한 소외 1 휴업급여금 85,430원, 1985년도 급여징수금 3,4l5,650원, 동년 2.4.에 한 소외 2 휴업급여징수금 164,700원, 동년 3.20.에 한 급여징수금 61,380원, 동년 3.24.에 한 소외 2 휴업급여징수금 216,000원, 동년 4.15.에 한 소외 3 요양급여징수금 5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결서),갑 제2호증(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 이는 을 제4호증과 같다),갑 제4호증의 1,2,3,4(각 영수증서),갑 제5증(납부서),을 제2호증(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1,2,3,4,7,8,98(각 세입결의서),을 제6호증(보험료보고서),을 제8호증의 1,2(도급내역서, 도급내역),을 제15호증의 1,2(계약서, 설계서),갑 제13호증의 1,2,3(각 산재보험료율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2.24. 전주시에서 발주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건축 및 토목부분 공사를 공사기간은 1983.12.27.부터 1986.12.31.까지 공사대금은 금 2,251,8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4.1.19.피고에게 공사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4.1.30.원고에게 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 노동부 고시 제25호(1983.12.21 산업재해보상보험율 고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따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사업종류 번호 62)로 하여 일반건설공사 보험료율 17/1,000을 적용하여 금 4,767,530원(확정임금 총액 금 280,443,390원X17/1000)을 1984년도 산재보험금으로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5.11.27.에 이르러 원고의 위 사업종류를 "기계장치공사"(사업종류 번호 63)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율 33/10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확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 X33/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4,76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가산금 423,840원, 동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943,475원(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X7/10,000X318일)을 각 부과하고, 노동부고시 제84-34호(1984.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에 의하여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X33/1,000) 연체료 금 1,943,981원(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X7/10,000X318일)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76,267,900원(확정임금총액 금 468,780,324원X32/100-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을 부과하고, 노동부 고시 제85-47호(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에 의하여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104,690,000원X36/1,000에서 1986.5.9. 개정전의 위 법 제23조 제5항 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10/10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전주시가 발주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만을 도급받아 공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기계장치공사로 보고 기계장치공사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8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사확인), 갑 제7호증(도급계약서, 이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2(건설공사확인),을 제11호증(산재보험적용기준),을 제15호증의 1,2(계약서, 설계서),증인 주홍일의 증언에 위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1,2(준공계), 갑 제9호증의 1,2(착공계)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공사는 (1) 전주시가 발주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유입펌프장, 최초 침전오일펌프실, 염소 소독실, 가스송풍시설, 탈수기실, 관리 동 배전실의 건축공사와 전주시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공사와 (2) 조달청이 발주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하수유입로, 유입펌프장, 1차 침전지, 처리수 공급조, 염소실 농축조, 탈수설비, 용수공급설비 등의 처리장내의 기계전기, 제작설치공사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토목, 건축, 차집관공사는 하수처리장 기자재설치를 위한 구조 위 토목, 건축, 차집관공사는 하수처리장 기자재 설치를 위한 구조물 부설의 선행공사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공사인 사실, 원고는 1차로 공사로 1983.12.27.부터 1984.8.26.까지 관리 등 배전실 유입펌프장, 하수처리장 진입로공사를, 2차로 1984.6.24.부터 1985.12.13.까지 오니탈수실, 염소 소독실, 염소 춘화지, 오니축조침전지, 차집관거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여 위 1,2차 공사는 모두 1985.12.11. 종료되고 3-5차 공사로 1985.7.10.부터 1986.12.31.까지 위 공사장으로부터 전주시내까지의 차집관거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고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는 1986.6.부터 1987.2.12.까지 위 공사를 하기로 하여 1986.5.1.경부터 원고가 이미 시공완료한 위 1,2차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장치공사를 착공한 사실, 원고의 위 3-5차 차집관거공사는 전주시내에 있는 공장 및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파이프 및 하수 박스를 설치하는 공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에서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예규 제 84호(1983.8.6. 개정) 제6조 제3항에는 도급단위별 공사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이 예규 제4조 제2항(총공사의 분리적용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적용되는 공사는 당해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예규 제4조 제2항에서 총공사의 분리적기준은 (가)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나)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것 (다) 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라)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사는 총공사 중의 기계장치공사와는 (1) 별도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2)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3) 시간적으로는 일부 중복되고 있지만(1986.5.부터) 원고의 1,2차 공사가 완공된 후에 그 공사 구조물내에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일부 중복된 공사는 장소적으로는 원고는 전주시내에 있는 공장 및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파이프 및 하수박스설치 공사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기계장치공사와는 서로 떨어져 있어 재해의 동일 위험권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4) 사업의 주체가 서로 달라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위 공사 사업종류는 "총공사" 분리적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된 공사인 "기계장치공사"에서 분리하여 "일반건설공사"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계장치공사"로 보고 부과한 이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 다.

따라서 일반건설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위 갑 제2호증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1) 1984년도 확정보험료는 금 4,767,530원(확정임금총액 금 280,443,390원X17/1000) (2) 1985년도 개산보험료는 금 5,731,080원 (지급예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X2l/1,000) (3)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은 금 4,113,306원 (확정임금총액 금 468,780,324원X21/1,O00-위 개산보첨료 금 45,731,080원) (4) 1986년도 개산보험료는 금 2,512,56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104,690,000원X24/1,000)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일반 건설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1984넌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 중 기계장치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과 이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료의 부과처분과 1985년도 및 1986년도 보험료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나아가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 (금 8,733,070원) 연체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각 증거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에서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임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위 인정의 개산보험료 금 5,713,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이 금 1,275,738원(금 5,731,080원X7/10,000X318일) 연체기간은 1985.3.2.부터 1986.1.14까지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계장치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개산보험료(금 8,733,070원)의 연체금 1,943,980원 중 위 인정의 연체금을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1985.11.27.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과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의 부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앞서의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 및 1985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새로이 부과되고 그 후 위 행정심판은 기각 재결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의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 및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한 이 부분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각종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1970.12.31. 법률 제2272호) 제3조 가 적용되어 동법조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는 위에서 판시한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새로이 부과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보험료부과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소제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불복방법을 전혀 달리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제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 중 보험료등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이용희 신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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