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 제2호 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내용상 관련된 처분의 의미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제3조 가 적용되어 위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청구 중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의 소는 불법적이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의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들고 있는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을 때와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
참조조문
원고
삼성 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노동부 전주지방사무소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6.1.27.에 한 소외 1 휴업급여금 85,430원, 1985년도 급여징수금 3,415,650원, 1986.2.4.에 한 소외 2의 휴업급여징수금 ,164,700원, 동년 3.20.에 한 급여징수금 61,380원, 동년 3.24.에 한 소외 2 휴업징수금 216,000원, 동년 4.15.에 한 소외 3 요양급여징수금 599,370원의 각 보험급여금 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이를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1985.11.27.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가산금 423,840원, 1986.1.15.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연체료 금 943,470의 부과처분과 1985.11.27.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731,080원을 초과한 부분, 1986.3.3.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113,306원을 초과한 부분,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연체료 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275,738원을 초과한 부분 및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512,560원을 초과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10은 피고의, 나머지 3/10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5.11.27.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가산금 423,840원, 1986.1.15.에 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연체료 금 943,470원의 부과처분과, 1985.11.27.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과 1986.3.3.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 합계 금 15,000,970원 중 금 9,844,386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료 연체료 금 1,943,980원,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 중 금 2,512,560원을 초과한 부분, 1986.1.27.에 한 소외 1 휴업급여금 85,430원, 1985년도 급여징수금 3,4l5,650원, 동년 2.4.에 한 소외 2 휴업급여징수금 164,700원, 동년 3.20.에 한 급여징수금 61,380원, 동년 3.24.에 한 소외 2 휴업급여징수금 216,000원, 동년 4.15.에 한 소외 3 요양급여징수금 599,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보험료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의 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결서),갑 제2호증(보험료조사 징수통지서, 이는 을 제4호증과 같다),갑 제4호증의 1,2,3,4(각 영수증서),갑 제5증(납부서),을 제2호증(도급계약서),을 제5호증의 1,2,3,4,7,8,98(각 세입결의서),을 제6호증(보험료보고서),을 제8호증의 1,2(도급내역서, 도급내역),을 제15호증의 1,2(계약서, 설계서),갑 제13호증의 1,2,3(각 산재보험료율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12.24. 전주시에서 발주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건축 및 토목부분 공사를 공사기간은 1983.12.27.부터 1986.12.31.까지 공사대금은 금 2,251,818,181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4.1.19.피고에게 공사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1984.1.30.원고에게 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6조 , 노동부 고시 제25호(1983.12.21 산업재해보상보험율 고시)에 의하여 위 공사에 따른 사업종류를 "일반건설공사"(사업종류 번호 62)로 하여 일반건설공사 보험료율 17/1,000을 적용하여 금 4,767,530원(확정임금 총액 금 280,443,390원X17/1000)을 1984년도 산재보험금으로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5.11.27.에 이르러 원고의 위 사업종류를 "기계장치공사"(사업종류 번호 63)로 임의로 변경하여 이에 따른 보험료율 33/1000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 (확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 X33/1,000-원고가 이미 납부한 위 보험료 금 4,767,530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의3 규정에 의한 가산금 423,840원, 동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943,475원(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4,238,450원X7/10,000X318일)을 각 부과하고, 노동부고시 제84-34호(1984.12.24.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에 의하여 1985년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X33/1,000) 연체료 금 1,943,981원(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X7/10,000X318일)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76,267,900원(확정임금총액 금 468,780,324원X32/100-위 개산보험료 금 8,733,070원)을 부과하고, 노동부 고시 제85-47호(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에 의하여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104,690,000원X36/1,000에서 1986.5.9. 개정전의 위 법 제23조 제5항 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10/100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임)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전주시가 발주한 전주하수종말처리장공사 중 토목 및 건축공사만을 도급받아 공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기계장치공사로 보고 기계장치공사 해당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8호증의 1,2,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공사확인), 갑 제7호증(도급계약서, 이는 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11호증의 1,2(건설공사확인),을 제11호증(산재보험적용기준),을 제15호증의 1,2(계약서, 설계서),증인 주홍일의 증언에 위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1,2(준공계), 갑 제9호증의 1,2(착공계)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주시하수종말처리장공사는 (1) 전주시가 발주하여 원고가 시공하는 유입펌프장, 최초 침전오일펌프실, 염소 소독실, 가스송풍시설, 탈수기실, 관리 동 배전실의 건축공사와 전주시내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차집관거공사와 (2) 조달청이 발주하여 현대정공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하수유입로, 유입펌프장, 1차 침전지, 처리수 공급조, 염소실 농축조, 탈수설비, 용수공급설비 등의 처리장내의 기계전기, 제작설치공사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위 토목, 건축, 차집관공사는 하수처리장 기자재설치를 위한 구조 위 토목, 건축, 차집관공사는 하수처리장 기자재 설치를 위한 구조물 부설의 선행공사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공사인 사실, 원고는 1차로 공사로 1983.12.27.부터 1984.8.26.까지 관리 등 배전실 유입펌프장, 하수처리장 진입로공사를, 2차로 1984.6.24.부터 1985.12.13.까지 오니탈수실, 염소 소독실, 염소 춘화지, 오니축조침전지, 차집관거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여 위 1,2차 공사는 모두 1985.12.11. 종료되고 3-5차 공사로 1985.7.10.부터 1986.12.31.까지 위 공사장으로부터 전주시내까지의 차집관거 토목공사를 하기로 하고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는 1986.6.부터 1987.2.12.까지 위 공사를 하기로 하여 1986.5.1.경부터 원고가 이미 시공완료한 위 1,2차 공사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계장치공사를 착공한 사실, 원고의 위 3-5차 차집관거공사는 전주시내에 있는 공장 및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파이프 및 하수 박스를 설치하는 공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7조 단서에서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예규 제 84호(1983.8.6. 개정) 제6조 제3항에는 도급단위별 공사로서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이 예규 제4조 제2항(총공사의 분리적용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적용되는 공사는 당해 도급단위별 공사의 사업종류에 해당되는 보험료율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예규 제4조 제2항에서 총공사의 분리적기준은 (가) 분할도급 또는 별도의 도급으로 행하여지는 것일 것 (나)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것 (다) 도급단위별 공사가 서로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것 (라)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공사는 총공사 중의 기계장치공사와는 (1) 별도의 도급에 의하여 시공되었고, (2) 도급단위별 공사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였으며 (3) 시간적으로는 일부 중복되고 있지만(1986.5.부터) 원고의 1,2차 공사가 완공된 후에 그 공사 구조물내에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가 공사를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일부 중복된 공사는 장소적으로는 원고는 전주시내에 있는 공장 및 가정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파이프 및 하수박스설치 공사로 하수종말처리장내의 기계장치공사와는 서로 떨어져 있어 재해의 동일 위험권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4) 사업의 주체가 서로 달라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이 구분되어 파악될 수 있는 상태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위 공사 사업종류는 "총공사" 분리적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된 공사인 "기계장치공사"에서 분리하여 "일반건설공사"로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계장치공사"로 보고 부과한 이건 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 다.
따라서 일반건설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는 위 갑 제2호증과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1) 1984년도 확정보험료는 금 4,767,530원(확정임금총액 금 280,443,390원X17/1000) (2) 1985년도 개산보험료는 금 5,731,080원 (지급예정임금총액 금 272,908,590원X2l/1,000) (3)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은 금 4,113,306원 (확정임금총액 금 468,780,324원X21/1,O00-위 개산보첨료 금 45,731,080원) (4) 1986년도 개산보험료는 금 2,512,560원(지급예정임금총액 금 104,690,000원X24/1,000)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고 원고가 일반 건설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1984넌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건 처분 중 기계장치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과 이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료의 부과처분과 1985년도 및 1986년도 보험료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나아가 1986.1.15.에 한 1985년도 개산보험 (금 8,733,070원) 연체금 1,943,9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위 각 증거의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에서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임 또는 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원고는 위 인정의 개산보험료 금 5,713,0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이 금 1,275,738원(금 5,731,080원X7/10,000X318일) 연체기간은 1985.3.2.부터 1986.1.14까지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계장치공사의 보험료율에 의한 개산보험료(금 8,733,070원)의 연체금 1,943,980원 중 위 인정의 연체금을 초과한 부분만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는 1985.11.27.에 한 1985년도 확정보험료 추가분 금 6,267,900원과 1986.3.3.에 한 1986년도 개산보험료 금 3,391,960원의 부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은 없으나 이는 앞서의 1984년도 확정보험료 추가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 연체금 및 1985년도 개산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새로이 부과되고 그 후 위 행정심판은 기각 재결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의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있는 때 및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고 인정되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한 이 부분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기재의 각종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1970.12.31. 법률 제2272호) 제3조 가 적용되어 동법조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 1983.12.23. 선고 81누344 판결 )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원고는 위에서 판시한 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는 동안 새로이 부과된 것으로서 이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보험료부과처분과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불소제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 , 2호 에서 말하는 동종사건 또는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같은 경우의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불복방법을 전혀 달리하는 본건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제소는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 중 보험료등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보험급여금징수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