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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8고단91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 인천지방검찰청 2018년 압제418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174』

1. 사기 피고인은 2016년경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E’ 지식인 댓글에 기재한 대출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부산으로 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을 부산으로 유인한 다음, 그 무렵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한 뒤 이를 나에게 건네주어야 하고, 대출이 완료된 직후 위 휴대전화기 3대를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건네받아 이를 통해 소액결제를 한 다음 중고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위 휴대전화기 3대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F 명의의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018고단9174] 범죄일람표Ⅰ 기재 별지 [2018고단9174] 범죄일람표Ⅰ 순번 2 피해품란 기재 “G”는 “H”의, 순번 4 피해품란 기재 “I”는 “J”의 각 오기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6,5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부산 사상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별지 [2018고단9174] 범죄일람표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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