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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12. 7. 31. 피고의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경북 울진군 B 전 80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57,368,000원에 매수하고, 2012. 9. 25.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원고는 2014. 3. 19. 아 들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14. 5. 9.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C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4. 9. 15. 지목을 ‘ 전( 田) ’에서 ‘ 대지’ 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5. 경 이 사건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다가 약 1∼2m 깊이에서 폐합성 수지와 폐 콘크리트 등 약 331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2014. 5.부터 2014. 9.까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60,925,170원을 지출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상고 이유 제 1, 2점)

가. 매매의 목적 물이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 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1) 매립된 폐기물의 내용, 수량, 위치와 처리비용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 목적 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이나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 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매계약 당시 지목인 ‘ 전 ’으로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 피고가 ‘ 대지’ 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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