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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96. 2. 1. 선고 95가합11262 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6-1, 222]
판시사항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의 취업규칙과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지급되어 왔고 그 성질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퇴직금 규정상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지급되는 임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에 규정된 바 없이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상회한다면, 그 퇴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김성재

피고

부산일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18,0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37. 5. 16.생으로 198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작국 문선부 3급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1992. 5. 31.자 정년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금 32,632,408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1년도 노사단체협약서(그 유효기간은 1991. 6. 17.부터 1992. 6. 16.까지이다) 제31조 정년규정에 의하면 3급 사원의 정년은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되어 있다.

2. 1992. 6. 1.부터 1993. 5.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는 위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정년은 1992. 5. 31.이 아니라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인 1993. 5. 31.이므로 피고 회사가 만 55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인 1992. 5. 31. 정년퇴직하도록 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퇴직시에 지급받지 못한 1992. 6. 1.부터 1993. 5.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의 '55세가 종료되는 날의 말일'이라는 표현은 그 뜻하는 바가 '만(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 내지는 '만 나이가 아닌 우리 나이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그에 따른 정년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1991년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정한 날이 문언 그대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말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6, 10, 15, 18, 21 내지 24, 3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갑 제11호증은 을 제4호증의 1의 일부), 을 제6,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재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는 갑 제18, 30호증 및 을 제2, 3호증이 조작된 허위 문서라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증인 김재동의 증언에 의하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의 3급 사원의 정년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이 없던 때에 시행되었던 1984. 6. 4.자 취업규칙에서는 '만 50세가 달했을 때'로 정하고 있다가 1987. 8. 1.부터 시행된 취업규칙에서는 3년간 연장하여 '만 53세에 달했을 때'로 정하여 두고 있었다.

(2) 그런데 1988년에 이르러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처음으로 단체협약(1988. 7. 18.부터 1989. 7. 17.까지 유효)을 체결하면서 사원들의 정년에 대한 협의를 벌인 결과 3급 사원의 정년을 2년간 연장하기로 하되 다만 그 시행일은 1989년부터 2년간 1년씩 늘리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단체협약서에는 "3, 4급 사원의 정년은 55세가 종료되는 날로 하며, 단 89년부터 1년씩 2년간에 걸쳐 시행한다."라고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도 1998. 9. 8.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3, 4급 사원의 정년은 만 53세에 달했을 때로 하되 단 1989년부터 만 54세에 달했을 때, 1990년부터는 만 55세에 달했을 때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위 취업규칙은 1993년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3) 뒤이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1989년 단체협약(1989. 5. 20.부터 1990. 5. 19.까지 유효)에서는 3급 사원의 정년을, 2년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위 1988년 단체협약상의 단서조항을 떼고 "55세가 종료되는 날"로 한다고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위 조항은 1990년 단체협약(1990. 6. 13.부터 1990. 6. 12.까지 유효)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하에서는 사원들이 생일 바로 전날 퇴직하는 폐단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1년도 단체협약시에는 정년이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퇴직하는 것으로 정년규정을 고치기로 하여 단체협약서 상의 3급 사원의 정년을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규정하였다.

(4) 한편 위와 같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단체협상서 문언상으로는 정년이 '55세가 종료되는 날' 혹은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정하여져 있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위 규정상의 나이를 "만(만) 나이"가 아닌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는 나이로 해석하여 '만 55세가 달하는 날' 혹은 '만 55세가 달하는 날의 말일'에 사원들을 퇴직시켜왔고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처분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5) 1992년도 단체협약시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1년도 단체협약상의 사원들의 정년을 1996년부터 2년간 늘려 3, 4급 사원의 경우에는 57세에 달하는 날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른 협상 결과 피고 회사측에서 내놓은 1997년부터 사원들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하되 정년이 인정된 1년 동안은 승급이 정지된다는 수정제의를 받아들이고 1991년 단체협약서의 위 정년규정이 해석상 모호함을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1992년도 단체협약서(1992. 6. 19.부터 1993. 6. 18.까지 유효)에는 3급 사원의 정년규정을 "만 55세가 달하는 날의 말일로 한다. 조합원의 정년은 1997년부터 만 56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정년이 인정된 1년 동안은 승급이 정지된다."로 규정하였다.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퇴직할 당시의 적용된 정년규정인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첫째 위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이에 1988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 즉 '55세가 종료되는 날'을 정년에 달하는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수정한 채 그대로 사용하여 왔던 것이라고 할 것인데, 위 1988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의 원래 취지가 1988년 단체협약체결 때까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3급 사원의 정년 즉 '만 53세에 달하는 날'을 2년간 늘리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고, 둘째 그 표시형식 역시 종전의 '만 55세'에서 '55세'로 고쳐 규정하여 규정상으로도 종전의 취업규칙상의 '만(만) 나이' 대신에 통상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부르는 나이로 정년을 규정하려고 하였던 사정이 보이고(물론 이러한 나이 계산은 설을 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우리 나이의 계산방식과는 그대로 들어 맞지는 않는다), 셋째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간의 1992년도 단체협약시 노동조합측의 요구에 따라 3급 사원의 정년을 1년간 연장하면서 종전의 1991년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3급 사원의 정년규정인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 해석상 애매하여 이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한 이의 없이 위 정년규정을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로 고쳐 규정하였고, 넷째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인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을 '만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해석한다면 위 1992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은 기왕의 정년규정을 1년 줄이고 다시 1997년부터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정년을 1년 연장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

(2)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적용된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인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라는 규정은 1992년도 단체협약에서 새로 정리한 바대로 '만 55세에 달하는 달의 말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1992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은 이해당사자인 원고 등의 동의 없이 기존의 정년을 1년 줄인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1991년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정년 퇴직시에 적용된 단체협약상의 정년규정의 해석은 그 규정취지 등에 비추어도 '만 55세에 도달하는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 1992년도 단체협약 역시 이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고 정년을 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정년퇴직일을 원고가 만 55세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해당하는 1992. 5. 31.로 하여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므로 위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1996. 6. 1.까지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2. 5. 31. 퇴직하기 전 1년간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외에도 3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위 성과급은 실질적으로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이를 포함하여 원고의 퇴직시 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위 성과급을 제외하고 월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피고 회사가 1989년 이후 경영실적의 호조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한 기본급의 8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이외에 특별격려금 또는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도 피고 회사로부터 상여금 이외에 1991년 6월과 11월에 기본급의 50%씩, 1991년 10월과 12월에 기본급의 100%씩, 1992년 1월에 기본급의 50% 합계 기본급의 350%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퇴직할 당시의 1991년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시의 3개월 평균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그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기산일로부터 만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800%만 계산하고 성과급 3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에서 빼고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금 32,632,408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에 위 성과급 350%에 해당하는 금원을 3개월 월평균임금의 계산에 들어가는 상여금의 범위에서 뺀 것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2, 7, 22, 23, 2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3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재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는 특별상여금 내지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1989년에 기본급의 100%, 1990년도에 250%, 1991년도 300%, 1992년도에 400%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여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여 왔는데(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위 성과급은 각 해당 연도의 임금협상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어 그 총지급 범위를 기본급의 몇 %라고 정한 후 조합의 건의나 피고 회사의 판단에 의하여 상반기나 연말에 피고 회사의 내부지급결의를 거쳐 수시로 지급하여 왔다.

2)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산정규정은, 퇴직금은 퇴직시의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상여금은 기산일로부터 만 1년간 지급받은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1992년 당시의 10년 이상 14년 이하의 근속자의 퇴직금 지급기준율은 총 근속연수의 1.14배이며, 근속연수에 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그런데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에는 급여라 함은 본봉, 상여금 및 제수당을 말하고 본봉이란 직급호봉제에 따라 정한 금액을 말하며, 제수당은 물가수당, 직책수당, 직무수당 기타 수당을 말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상여금은 그 지급액을 연간 본봉의 700%로 하고 별도로 하기휴가비 100%를 지급하되 다만 본사의 사정에 따라 지급률을 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4) 피고 회사와 그 노동조합은 1989년 이후 매년 위 성과급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왔음에도 1990년도부터 1991년도까지의 단체협약에서는 한결같이 임금협약은 별도 임금협약서에 의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고, 조합원의 퇴직금은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연월차수당의 퇴직금 산입기준은 퇴직 전년도 말에 지급받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도로 합의된 임금협약에 의하더라도 기본급과 물가수당을 1990년도에는 7%, 1991년도에는 9%, 1992년도에는 5%를 각 인상하는 것으로 명기하였으나 상여금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생활향상 및 사기앙양을 위해 1, 3, 5, 7, 9, 11, 12월에 기본급의 100%씩 연 7회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하고 하기휴가비 100%를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성과급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1989년 이후 매년 단체교섭을 통하여 지급되어 왔고 그 성질상 상여금에 해당하는 위 성과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 규정상 월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규정되어 지급되는 임금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에 규정된 바 없이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는 위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계산시에 계산하여야 상여금에 위 성과급을 포함시키지 않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은 월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위 성과급을 제외하고 있으나 누진적 지급률을 채택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회사의 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해당 퇴직금 금 32,632,408원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상회할 경우 위 퇴직금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퇴직금과 비교할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 수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1992. 3월부터 같은 해 5월분까지 기본급으로 합계 금 2,867,000원, 물가수당으로 합계 금 508,000원, 직책·직무수당으로 합계 315,600원, 식대로 합계 금 258,100원, 연장근무수당으로 합계 금 136,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총액은 금 7,418,000원이고, 성과급의 총액은 금 3,230,500원이고, 원고가 받은 전년도 지급분 연월차수당은 금 1,104,22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김재동의 증언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먼저 원고가 퇴직일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금 7,022,880원{기본급 금 2,867,000원+물가수당 금 508,000원+직책·직무수당 금 315,600원+식대 금 258,100원+연장근무수당 금 136,000원+상여금 금 1,854,500원(7,418,000원×3/ 12)+성과급 금 807,625원(3,230,500원×3/12)+3개월분 연월차수당 금 276,055원(1,104,220원×3/12)}이므로 평균임금의 30일분은 금 2,340,960원(7,022,880원×30/90)이고 여기에 원고의 근속연수인 11년 6개월을 곱하면 결국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최하한의 퇴직금은 금 26,921,040원{2,340,960원×(11+6/12)}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퇴직금 산정에 관한 각 규정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성과급을 퇴직금 규정상의 월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 32,632,408원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 보장하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하한선인 금 26,921,040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4)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그 월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여금 항목에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은 피고 회사의 퇴직금에 대한 각 규정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것이고, 위 각 규정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인재(재판장) 홍이표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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