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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6. 3. 선고 85나3927(본소), 3928(반소)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하집1988(2),79]
판시사항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중 하나만 공유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

판결요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었다가 그중 하나만 공동매수인 또는 공유자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대지와 건물이 소유자명의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대지와 건물의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부산상업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윤종석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윤종석은 별지목록 기재 대지와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21, 5, 4, 3, 17, 27, 28, 14, 26, 23, 13, 12, 24, 11, 20,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평방미터, ㉯부분 71.20평방미터, ㉰부분 56.70평방미터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며, 1984.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267,617원, 그 다음날부터 위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월 금 321,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백상구는 같은 도면표시 6,7,22,2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 평방미터로부터 퇴거하고,

피고 김황하는 같은 도면표시 17, 3, 4, 5, 21, 22, 8, 9, 10,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1.20 평방미터로부터 퇴거하고, 피고 김형도는 같은 도면표시 17, 27, 28, 14,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70평방미터로부터 퇴거하라.

(나) 피고 윤종석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의 (가)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는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의 (가)부분과 같은 건물철거 대지인도 및 퇴거와 피고 윤종석은 원고에게 1984.5.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284,910원, 그 다음날부터 위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월 금 341,89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윤종석은 같은 도면표시 "6, 21, 5, 4, 3, 17, 27, 28, 14, 26, 23, 13, 12, 24, 11, 20, 10, 9, 8, 7, 6"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31.28평방미터, ㉯부분71.20평방미터, ㉰부분 56.70평방미터를 1990.12.21.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며, 1984.5.11.부터 1984.12.31.까지는 월 284,9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85.1.1.부터 위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월 341,89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백상구는 같은 도면표시 "6, 7, 22, 21, 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1.28평방미터로부터 1990.12.21. 퇴거하고, 피고

김황하는 같은 도면표시 "17, 3, 4, 5, 21, 22, 8, 9, 10, 2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1.20평방미터로부터 1990.12.21. 퇴거하고, 김형도는 같은 도면표시 "17, 27, 28, 14, 19, 18, 17"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56.70평방미터로부터 1990.12.21.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며, (예비적 청구는 당심에서 추가)

반소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게 별지목록 기재 대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 , , , ,1, , , 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대지 174.2평방미터, ㉯부분 대지 44.3평방미터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건물 174.2평방미터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1975.12.22.자 법정지상권취득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당심에 이르러 반소청구취지변경).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피고 윤종석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별지목록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2.9.4.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1972.6.5.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75.12.22. 소외 이효영 앞으로, 1982.9.17. 소외 전주제지주식회사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서 1984.5.11.원고 앞으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3.3.20. 소외 윤정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76.5.7. 피고 윤종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및 피고 윤종석이 이 사건 건물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임대하여 주어 나머지 피고들이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윤종석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인 대지의 인도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점유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중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위 소외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 윤종석은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법정지상권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위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여야 할 의무 있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건물철거 등을 구함은 부당하다고 다투면서 반소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소외 은행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위 소외 은행 앞으로의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살펴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6호증의 8(감정서, 갑 제5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판결, 을 제5호증의 14와 같다), 을 제2호증의 1(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2, 을 제5호증의 1과 같다), 2(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의 1과 같다), 3(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2(경락허가결정), 3(매매계약서,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4(명의경개계약의뢰서, 을 제3호증의 2와 같다), 5(각서), 6 내지 12(각 위임장, 등기권리증 및 매도증서), 13(소장), 20(토지합병신고서발급의뢰), 21(토지합병신청), 22(토지분할신고서), 23(대지사용승낙원), 24(대지사용승낙서),25(각서), 당심증인 김 진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각서), 2(확인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5호증의 15, 16(각 진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이종택, 당심증인 김원배의 각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당심감정인 문부남의 감정결과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이 사건 대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33 대 716평방미터와 같은 동 1가 24 대지 상에 걸쳐있는 미등기건물로서 이 사건 대지 상에 있는 목조와즙 평가건 사무실 겸 주택 1동 건평 20평 4홉(등기부상 건평20평)과 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즙 평가건 창고 및 공장 1동 건평 11평 3홉에 연이어 지은 공장 건물이고 같은 대지상에 있는 등기된 건물인 목조와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9평 4홉(등기부상 목조와즙 평가건 공장 1동 건평 49평 6작)의 종물인데 위 소외 은행이 1972.6.5. 위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 72타60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대지와 각 그 대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여러 채의 다른 건물들(등기된 건물과 미등기건물이 있다)과 함께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이 결정에 따라 같은 해 7.11.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1973.3.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인 모르게 소외 윤정근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의 등기라 하겠다),위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 위 경락부동산 전부를 피고 윤종석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 윤종석은 1975.10.23. 위 소외 은행에게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을 완납한 사실, 그런데 피고 윤종석이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매수한 위 경락부동산 전부는 원래 피고 윤종석과 소외 이효영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도 반씩 부담한 것이고 다만 매수자를 피고 윤종석의 명의로 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합의하여 그중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1가 24, 25, 26의 토지와 건물은 피고 윤종석의 명의로, 같은 동 31, 32, 33의 토지와 건물은 위 이효영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되 위 두사람 사이에서는 그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위 각 부동산을 공유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은 위 두 사람이 공유하면서 그 일부를 위 두 사람이 같이 공장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임대하여 주고 있으면서 피고 윤종석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명의를 위 이효영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 위 소외 은행에 요청하여 같은 달 25. 위 소외 은행과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위 이효영으로 변경하는 명의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소외 은행은 같은 해 12.22.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외 이효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종물이었으나 피고 윤종석이 주물과는 별도로 철공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독립된 건물로 되었다고 할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된 건물로서 등기까지 경료하였다) 피고 윤종석이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옴에 있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나 그 당사자들의 합의 따라 소외 윤정근 명의의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대신 편의상 위 보존등기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다), 그 뒤 위 이효영이 부도가 남으로써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효영으로부터 소외 전주제지를 거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인 위 소외 은행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은행이 이를 모두 피고 윤종석에게 매도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를 먼저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피고 윤종석의 요청에 의하며 피고 윤종석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동매수인 또는 공유자의 관계에 있는 위 이효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위 이효영은 위 소외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윤종석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는 원소유자로부터 대지와 지상 건물을 모두 매수하고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건물의 소유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게 된 것과 같은 경우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대지와 건물의 소유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의 어느 하나만이 매도된 것이 아니어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될 수 없고 그 대지나 건물의 사용한계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 420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은행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인정될 수 없어 위 소외 은행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과 피고 윤종석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그 이유 없고 달리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윤종석 이외의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위 각 점유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윤종석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그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피고 윤종석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윤종석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심감정인 최창석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의 보증금 없는 임료는 1984.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의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이 월 금 43,792원, ㉯부분이 월 금 124,600원, ㉰부분이 월 금 99,225원이고, 1985.1.1.부터 같은 해 3.30까지의 같은 도면표시 ㉮부분이 월 금 52,550원, ㉯부분이 월 금 149,520원, ㉰부분이 월 금 119,07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 윤종석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당이득금도 위 보증금 없는 임료상당액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윤종석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84.5.1.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월 금 267,617원(43,792원+124,600원+99,225원), 1985.1.1.부터 위 대지의 인도에 이르기까지는 월 금 321,140원(52,550원+149520원+119,07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그 외 별지 제1도면 표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반환도 구하고 있으나 이 부분이 피고 윤종석의 소유이거나 피고 윤종석이 점유하고있다고 볼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 윤종석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에 해당하는 본소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대한 원심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그 부분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이영오 이태운

판사 이태운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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