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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2. 12. 3. 선고 92가합127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92(3),53]
판시사항

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여 대지를 임차한 경우 소유권에 대하여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수한 후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건물과 대지는 형식적으로만 소유명의자가 달라지게 된 것으로서 그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을의 갑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고, 따라서 갑으로부터 위 대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에 대하여도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위 건물을 갑으로부터 전전양수한 정이 병과의 사이에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다가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위 대지를 임차하였다면 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정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2.

원고

민병기 외 1인

피고

홍순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민병기에게 공주시 교동 107의 2 대 463.8제곱미터 중 별지도면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변소 3.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창고 13.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1, 20,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차양 1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19, 25, 26, 22, 20,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주택 99.0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2, 26, 27, 28, 29, 23,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툇마루 14.1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0, 31, 32,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챠)부분 창고 2.3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5, 32, 27, 26, 2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캬)부분 주택 및 창고 5.8제곱미터를 각 철거하고, 위 대지 463.8제곱미터를 인도하고,

나. 원고 민홍기에게 위 같은 동 107의 4 대지 328.6제곱미터와 같은 동 108의 3 대지 309.8제곱미터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44, 41, 42, 43, 4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바)부분 주택 13.8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1, 33, 34, 32, 3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창고 및 주택 29.7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2, 34, 35, 36, 37, 38, 39, 40, 41, 44, 27, 3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아)부분 주택 및 창고 207.5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47, 48, 49, 50, 4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자)부분 사무실 15.9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35, 51, 36, 3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댜)부분 사무실 4.6제곱미터, 같은 도면표시 27, 44, 43, 28,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샤)부분 툇마루 3.5제곱미터를 철거하고, 위 같은 동 107의 4 대지 328.6제곱미터와 같은 동 108의 3 대지 309.8제곱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현재 공주시 교동 107의 2 대 463.8m2에 관하여 1984.2.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958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민병기 명의의, 같은 동 107의 4 대 328.6m2에 관하여 1984.2.23.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23. 매매에 인한 원고 민홍기 명의의, 같은 동 108의 3 대 309.8m2에 관하여 1984.2.23. 위 지원 접수 제2959호로 같은 달 17. 매매에 의한 원고 민홍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위 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 지상에 세워져 있는 목조스레이트지붕 단층 사무실 및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88.7.26. 위 지원 접수 제16701호로 같은 달 25. 매매에 인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 중 위 같은 동 107의 2 대 463.8m2는 원고 민병기의, 같은 동 107의 4 대 328.6m2와 108의 3 대 309.8m2는 원고 민홍기의 소유로, 이 사건 건물은 피고 소유로 각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이 위 대지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을 못하는 한 원고의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는 원래 소외 공주군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였는데 소외 공주군 양잠협동조합(이하 잠협이라고 줄여 쓴다)이 위 대지부분만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농협이 위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위 건물은 잠협과 소외 유해남을 거쳐 피고에게, 위 대지는 원고들에게 각각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위 건물과 함께 위 농협이 취득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순차로 양도되어 피고도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양수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그전 건물소유자인 소외 유해남, 잠협, 농협 및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였던 잠협과 그 전득자인 원고에게 그 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 대지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5호증(영수증),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성창조, 김장희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잠협은 원래 위 농협으로부터 그 소유였던 이 사건 건물 및 3필지의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1983.11.18. 그 잔금 59,600,000원을 모두 지급한 뒤 이 사건 대지 3필지에 관하여 1983.11.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11.29. 위 지원 접수 제18835호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1984.2.23.에 이르러 이 지원 접수 제2961호로 같은 달 13. 매매에 인한 잠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원래 농협소유이었는데 위 농협이 그 대지와 건물을 잠협에게 매도하고 잠협은 지상건물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건물의 소유 명의가 위 농협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것이므로, 위 대지와 건물의 점유사용 문제는 그 매매계약 당사자인 위 잠협과 농협 사이의 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농협과 잠협 사이에 있어서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위 잠협이 위 대지에 관하여만 그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건물의 소유자 명의가 위 농협에 남아 있다 하여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 위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대법원 1983.7.26. 선고, 83다카419,420 판결 참조), 위 농협이 이 사건 대지상에 대하여 취득한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순차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는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민병기와의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약정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을 제3호증의 3은 갑 제3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성창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전전취득한 후 그 부지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서로 다투다가, 1988.7.26. 원고 민병기가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하지 않을 시는 철거한다는 약정하에 이 사건 대지를 임대기간 1년으로하여 임대하고, 그때부터 1991.8.1.까지 매년 기간이 만료되면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이 건물소유자인 피고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만약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철거약정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31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의 건물부분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재철(재판장) 안재영 신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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