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자기의 허가 또는 면허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도록 허락한 자의 책임
판결요지
사업의 성질상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가 타인에게 그 허가명의를 가지고 위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 왔다면, 허가명의자도 위 사업경영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인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한견희 외 6인
피고, 항소인
김수영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중 아래 인용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한견희에게 금 11,665,912원, 원고 이호남에게 금 300,000원, 원고 김일순, 한선자, 한선규, 한선옥, 한선미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3.12.부터 1988.5.3.까지는 연 5푼, 1988.5.4.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당심에서 인용되는 제1항 기재 금원 중 원심에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한견희에게 금 19,300,403원, 원고 이호남에게 금 2,800,000원, 원고 김일순, 한선자, 한선규, 한선옥, 한선미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토석채취허가증), 갑 제7호증의 8(진술조서), 9, 12(각 피의자신문조서), 10(실황조사서), 갑 제8호증(약식명령), 갑 제9호증(포기각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각 영수증), 원심증인 이우경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6(진단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답변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우경, 조남옥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조남옥은 충남 부여군수로부터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오석광업소"라는 상호로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 산 15번지 임야내에서 묘비. 기념비 등에 사용되는 오석의 채취. 판매업을 경영하던 중 피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와 합의하에 1984.4.8. 위 허가명의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그 후에도 피고의 허가명의를 가지고 계속 위 광업소를 경영하여온 사실, 소외 윤석문은 위 광업소의 현장감독 겸 레커차(무거운 오석을 견인하여 차량에 적재할 때 사용되는 중기임)의 조종사인 사실, 위 윤석문이 1986.1.26. 16:00경 위 현장에서 채취된 커다란 오석(길이 약 3미터, 폭 약 1.5미터, 무게 약 3톤)을 반출해 내기 위하여 위 레커차를 조종하면서 일용인부인 원고 한견희와 소외 김용태로 하여금 레커차에 연결되어 있는 굵은 와이어 로프를 위 오석에 잡아매게 한 후 위 윤석문이 레커차를 조종하여 와이어 로프를 당겨 위 오석의 한쪽 밑이 땅으로부터 들리게 하고, 다시 위 원고에게 들린 공간에 돌을 괴어 그 밑부분에 와이어 로프를 옮겨 매도록 지시한 사실, 이러한 경우 현장감독인 위 윤석문으로서는 지반의 성질과 돌이 괴어져 있는 상태 등을 점검하여 위 오석의 무게에 의하여 돌이 지반 속으로 가라앉을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가 돌을 괸 다음 와이어 로프를 오석의 밑부분에 옮겨 매는 작업을 하도록 레커차에서 와이어 로프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바람에 그때 오석의 밑부분에 괴어져 있던 돌이 오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반 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위 원고의 왼팔이 위 오석과 그 옆에 있던 다른 돌 사이에 끼어 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요골. 척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수부 신경손상, 좌 제4, 5 수장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원고 김일순은 위 원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이호남은 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7, 13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증인 김용태의 일부 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위 소외 윤석문의 작업지시상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성질상 위험이 따르는 토석채취업의 허가명의자로서 소외 조남옥으로 하여금 피고의 허가명의를 가지고 위 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왔고 피고 역시 위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허가명의자인 피고로서도 위 사업에 따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용인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지휘·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도 그 발생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원고 한견희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거운 오석의 반출작업을 하던 원고 한견희로서도 지반의 성질과 돌의 괴어진 상태를 살펴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당시 위 작업현장에는 길이 6자 짜리 철장이 준비되어 있었으므로 이 철장을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맨손으로 그 작업을 하다가 무거운 돌 사이에 왼팔이 끼는 바람에 위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이 경합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30/10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조남옥, 윤석문 등이 원고 한견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미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에 대하여도 소멸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된 위 오석광업소의 경영실태 및 이 사건 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위 소외인들은 피해자인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 한견희가 위 소외인들과 이 사건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원심증인 선충훈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1호증의 1(청구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한견희는 위 부상으로 인하여 1986.1.26.부터 같은 해 5.5.까지 대전시 소재 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4,409,80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다시 위 원고가 같은 해 7.1.부터 같은 달 28.까지 논산읍 소재 백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로 금 622,220원이 소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일실수입
위에서 든 갑 제7호증의 6(진단서),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2(간이생명표), 갑 제6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원심증인 이준규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신체장애감정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견희는 1943.12.8.생으로서 위 사고 당시 42세 1개월 남짓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4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농촌지역 거주자로서 농사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 위 오석광업소에서 일용인부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상해를 입고 약 6개월 이상 수술적 가료 등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위 수술시 삽입된 금속물(좌측 요골 및 척골부)의 제거를 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나(이 향후치료비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개선 곤란한 후유증으로 좌측 주관절. 완관절 부분강직, 좌측무지 지관절 강직, 좌측 제2, 3, 4, 5 수지 근위지관절 부분강직 등이 남게 된 사실, 위 사고당시의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임은 1일 금 9,975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에서 인정된 위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상해 및 후유 장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적어도 위 원고가 구하는 농촌일반노동능력의 43/100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한견희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사고당시부터 그 평균여명내인 55세말까지 중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154개월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금 249,375(9,975원×25일)중 위 노동력감퇴비율에 상응하는 월 금 107,231원(249,375원×43/100)씩의 수입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손해 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지급을 구하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2,736,426원(107,231×118.7756)이 된다.
다. 과실상계
원고 한견희가 위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도합 금 17,768,446원(4,409,800원+622,220원+12,736,426원)이 되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경합된 위 원고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손해액 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금 12,437,912원(17,768,446원×70/100)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 한견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후유 장해까지 남게 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모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 위자료로서 원고 한견희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이 호남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마. 전보된 손해액의 공제
위에서 든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각 영수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영수증), 을 제8호증의 2, 3(공탁서, 공탁금출금청구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조남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견희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소외 조남옥으로부터 금 1,500,000원, 피고로부터 금 1,272,000원 등 도합 금 2,772,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한견희의 앞서 인정된 손해액 금 14,437,912원(12,437,912원+2,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하면, 금 11,665,912원(14,437,912원-2,772,000원)이 남게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한견희에게 금 11,665,912원, 원고 이호남에게 금 3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88.5.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중 위 인용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