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송전선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방해를 위해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을 잡아당기다가 과도한 마찰과 장력으로 끊어져 주민들이 상해를 입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송전선을 고의로 절단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사안에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송전선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방해를 위해 철탑을 연결하는 송전선을 잡아당기다가 과도한 마찰과 장력으로 끊어져 주민들이 상해를 입자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송전선을 고의로 절단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살인미수죄로 고발한 사안에서 주민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김영달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오순)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7.부터 1999. 2. 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영달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창호, 양덕수에게 각 금 17,000,000원, 원고 이두석, 이근영에게 각 금 15,000,000원, 원고 김왕주, 음현태에게 각 금 13,000,000원, 원고 이흥곤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김영달은 소외 한국전력공사 345㎸건설처의 건설처장으로, 원고 김창호는 위 건설처의 부처장으로,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위 건설처 송전공사2의 부장, 과장, 감독으로, 원고 양덕수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 부처장으로, 원고 이근영, 음현태는 위 수원전력관리처 송전부장, 송전과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1995. 5.경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원활한 전력공급 및 향후 증가될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345㎸ 신성남변전소-양지간 송전선 설치공사를 계획하였는데, 위 송전선은 과천시 문원동 소재 과천변전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다. 피고들을 비롯한 과천시 문원동, 별양동, 부림동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단체(과천 사람들의 생명과 청계산을 지키는 시민회의)를 만들어 위 송전선 설치공사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이유로 조직적으로 반대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345㎸건설처 관계자와 과천시 관계자 및 주민 대표들은 수차 회의를 개최하여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인 타결에는 실패하였다.
라. 한편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에서는 위 345㎸ 신성남변전소-양지간 송전선 설치공사와는 별도로 1997. 2.경 서울 남부지역의 전력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154㎸ 신성남변전소-사당변전소 간 T/L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를 계획하고, 같은 달 14.경 소외 합자회사 보연전업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1997. 2. 20.경 이 사건 증설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위 345㎸ 송전선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이 사건 증설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결국 착공하지 못하였다.
마. 그 후 소외 회사는 1998. 4. 20. 과천시 문원동 소재 과천변전소 인근 250여m 지점에서 이 사건 증설공사의 일환으로 철탑과 철탑 사이에 송전선(와이어 로프)을 설치하는 작업을 시행하려 하였고, 피고 2를 비롯한 주민들은 위 와이어 로프를 잡아 당겨 가드레일에 묶는 등의 방법으로 위 작업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주민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 작업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4:30경 위 와이어 로프가 과도한 마찰, 장력 등에 의하여 끊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소외 이희순 등 주민 10여 명이 상해를 입었다.
한편, 원고 김영달, 김창호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1997. 4. 20. 13: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나왔고, 위 345㎸건설처 소속인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
바. 그 후 피고들을 비롯한 주민단체의 대표들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1998. 4. 27. "한국전력공사의 관계자 및 작업반원들이 위 와이어 로프를 잡고 있던 주민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인 살인의사하에 위 와이어 로프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수원전력관리처 소속인 원고 양덕수, 이근영, 음현태를 '살인미수죄'로, 위 345㎸건설처 소속인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을 '살인미수교사죄'로, 원고 김영달을 '살인미수방조죄'로 각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고소)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은 위 검찰청에서 위 각 죄명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피고들이 다투지 않음).
[갑 제1호증 1 내지 갑 제7호증의 7]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345㎸ 신성남변전소-양지 간 송전선 설치공사와 이 사건 증설공사는 전혀 별개의 공사인 점, 이 사건 증설공사는 수급업자인 소외 회사가 직접 시공한 점, 원고 이두석, 김왕주, 이흥곤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더구나 원고 김영달은 현장에 나간 바도 없는 점, 더구나 위 와이어 로프는 인위적으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를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마찰, 장력 등에 의하여 끊어진 점{갑 제3호증의 1(사진)에 의하면, 이는 명백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죄명으로 고발한 행위는 정당한 고발권의 행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권리남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들을 고발한 후에 고발 사실과 동일한 취지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그 즈음 신문지상에 위와 같은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도자료(갑 제1호증의 2)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배포한 것은 사실이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만 하는데, 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다만 '한국전력공사의 사장 이하 주요 관리자들'이라고만 기재하였고(갑 제1호증의 2), 신문지상에도 그와 같이 표현되어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2호증의 1, 2), 피고들이 원고들을 특정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그 명예가 훼손되는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들이 위와 같은 고발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1998. 4. 27.부터 피고들이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9.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