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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가단521112 판결
[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장태규)

피고

피고

2018.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16. 1. 22. 주식회사 에스디케이조합건설(이하 ‘에스디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에 필요한 용역을 위임하는 내용의 시행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6. 2. 17.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주소 2 생략) 답 1,213㎡, (주소 3 생략) 답 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차임 3,0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차인 필요시 연장토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① △△○○ 지주공동 사업의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 ②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가건물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 당일인 2016. 2. 17. 계약금 1,000만 원, 2016. 3. 16. 2,000만 원, 2016. 4. 4. 300만 원, 2016. 4. 16. 1억 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에스디케이로부터 송금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이 사건 토지에 견본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6. 4. 8. 기흥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고가 반려되었다.

마. 에스디케이는 ‘2016. 4. 16. 피고에게 홍보관 부지 임대료로 1억 3,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3422호 을 제기하였다가, 2017. 10. 17. 이를 취하하였다.

바. 에스디케이는 2018.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나 1억 3,300만 원을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된 원고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2018. 5. 14.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견본주택 건축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건 신고가 반려되어 견본주택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효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원상회복을 이유로 기 지급받은 보증금, 1년분 차임 등 합계 1억 3,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내지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인 토지를 견본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 계약의 체결 시에 이미 확정적으로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동기가 된 견본주택의 설치 여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제 또는 해지사유로 정하였다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에 특약사항으로 ‘△△○○ 지주공동 사업의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약정해제사유를 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이 사건 신고가 반려된 이유는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부지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신청된 바 없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개인사업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이 접수되어 검토 중인 사항으로, 승인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의 견본주택의 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고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정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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