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5125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573,5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는 부동산 개발, 건축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충북 청원군 D에서 ‘E’이라는 건축시행 사업을 하였다.

C은 2013. 7. 9.경 피고와 ‘E 모델하우스 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호텔공급 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신축공사비 관련 호텔공급 예약서 1 위치 : 충북 청원군 D 내 E(비즈니스) 2 호수 : 지상 30층 3008호 객실(16.15평/분양가 143,573,500원/VAT 별도) 3 당초 견본주택 공사도급계약서(견본주택 공사도급계약서 2013. 7. 9. 체결/변경계약 2013. 7. 31.)와 관련, 공사비 지체와 추후 견본주택의 원활한 공사를 위해 상기 본 호텔객실을 아래 예약자(원고를 가리킨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본 분양 이후 추후 분양계약서로 전환하여 주기로

함. 4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추후 별도 정산하기로 함 5 부가세 및 세금정산은 추후 하기로 함 6 본 호텔공급예약서는 본 분양 이후, 분양계약서 전환 전에는 공급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양수, 위임, 승계, 대위 등은 할 수 없음. 피고는 위 3008호 객실을 원고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분양한 후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위 3008호 객실과 같은 면적의 객실도 제3자에게 분양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호텔 객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약에 따른, 이 사건 3008호 객실이나 동일 면적 객실의 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