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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7055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등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본부장)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경 ‘원주시 F 일대’에 주택 건축 예정인 지역주택조합의 홍보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이하 ‘이 사건 견본주택’이라 한다)을 시공할 계획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8.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견본주택의 인테리어 시공을 맡기면서 그 대금으로 570,000,000원을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원주시 G 지상 견본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여 2018. 11. 3. 약정한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완료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른 대금 5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날 공사대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그 다음 날인 2018. 11.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공사 계약상 ‘견본주택 정식 개장 후 2개월 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고(위 계약 제2조 및 특약사항 제2항 참조), 견본주택 개장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완료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위 계약 특약사항 제3항 참조 ,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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