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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 2. 12. 선고 2019나2927 판결
[장부열람 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1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2 현금(금전)출납부, 3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과 같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 부분에 한정된다.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항소인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2020. 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과 같이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5.까지의 현금(금전)출납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위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별지 열람·등사 대상 목록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제출한 증거는 없는바, 원고와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영난(재판장) 이창민 오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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