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권종원)
피고
○○○○영농조합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일)
2019. 7.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피고의 주사무소(제천시 (주소 생략))에서 별지 1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사진 촬영 및 휴대용 전자적 저장매체로의 파일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제천시 (주소 생략)인 피고 본점에서 업무시간(09:00 ~ 18:00) 내에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① 금융거래내역서(금융계좌 전부), ② 현금(금전)출납부, ③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회계전표, 영수증, 자금이체확인증을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휴대용저장장치에 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5. 7. 한우 양축 및 가공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일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조합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선정자 △△△이 2016. 5. 25. □□□마을회(이하 ‘마을회’라고 한다) 임시총회에서 제명결의 되었으므로, 2016. 10. 7. 개정된 피고 정관 제14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도 당연히 박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마을회의 선정자 △△△에 대한 제명결의는 피고 정관 개정 전인 2016. 5. 25.에 있었고, 피고 정관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마을회 회원 자격이 상실되어 제명된 사람이 당연히 피고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었던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선정자 △△△이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박탈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은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10조 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의 기간 동안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ㆍ등사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열람ㆍ등사를 청구하는 별지 1 기재 장부 외의 서류(회계전표 및 2016. 1. 1.부터 2016. 9. 초경까지의 현금출납부, 지출처가 기재된 지출결의서, 영수증)는, 이를 피고가 현재 보관 중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16. 10. 7. 개정된 피고의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 대표이사 소외인은 위 정관에 따라 2017. 4. 10.과 2018. 4. 10. 및 2019. 4. 10.에 각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당시 회의장에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외의 재무제표를 비치하였으며, 감사가 그 재무제표에 기한 감사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장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구할 권리나 근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 청구는 피고의 피고의 업무 운영 또는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매우 높고, 이는 정당한 목적을 결한 부당한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가 제11, 1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710조 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서 특약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
② 피고의 개정된 정관 제30조는 “본 조합법인(피고)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장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람ㆍ등사청구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③ 피고 정관에서 정한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조합업무 집행의 적정성, 조합재산 상태의 건전성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곤란하여, 만약 위 정관을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세무조정계산서’만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권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다.
④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 제466조 에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같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의 규모, 내부적 사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이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것’과 같은 제한규정을 정관에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 주장과 같이 어떠한 요건 구비여부와도 무관하게 조합원들은 일반적 회계장부는 열람할 수 없고, 세무조정계산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원고들이 피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과 같은 부당한 목적으로 회계장부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해줬음에도 지속적으로 열람ㆍ등사를 요구하면서 실제로 피고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라면 피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여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부당한 목적이나 또는 신의칙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피고의 장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피고의 주사무소에 상시 근무하는 유급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원고들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처분을 거부하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