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4. 6.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0만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1. 12. 채권최고액 8,142만원의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날 채권최고액 52,975,000원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2013. 9. 4.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설정경위는, 피고가 2006. 11. 30. C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C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 및 시공사인 참가인과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 및 참가인이 당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D에게 이주비 대출 등을 해 주고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와 참가인에게 각 근저당권자로서 100% 배당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잔액에 관해서만 원고에게 배당이 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 측은,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는 임의경매개시결정 후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