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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0:100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판시사항

후유장애만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판결요지

후유장애만 있는 겨우 퇴직금손해는 종전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사고당시 현가액에서 실제 퇴직당시 이미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퇴직금부분을 공제한 금액 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764,164원, 원고 2에게 금 1,347,600원 및 각이에 대하여 1985.2.6.부터 1987.11.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한다.

4. 위 제1항 및 원판결의 주문 제1항중 원판결이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한 부분을 각 가집행할 수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3,796,748원, 원고 2에게 금 3,34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2.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고들 :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136,018원, 원고 2에게 금 2,347,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5.2.6.부터 원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피고:원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교통사고 사실증명서), 갑 제2호증(사실증명원), 갑 제4호증의 1(호적등본), 갑 제10호증의 4(의견서), 같은 호증의 5(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7(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수사보고서), 같은 호증의 9(실황조사서), 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5.2.6. 07:30경 그 소유의 경기 (번호 생략)호 포니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과 용인을 잇는 42번 국도를 따라 시속 약50킬로미터로 진행하다가 경기 용인읍 삼가리에 있는 유풍산업주식회사앞 도로상에 이르럿는바, 그곳은 용인방면으로의 조회전 커브길로서 강설이 녹아 흐른 물로 노면이 얼어있었음에도 노면상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도로오른쪽의 가로수를 들이받아 운전석옆 좌석에 동승한 원고 1로 하여금 좌고관절 골절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위 사고당일 고향인 경기 용인군족으로 가던 길에 신갈고개 부근에서 원고 1이 피고가 운전하던 자동차를 세우고 통근버스가 고장이라고 하며 편승을 부탁하므로 그 간청에 못이겨 위 원고를 무임승차시켜 주었다가 위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위 원고도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형평의 이념에 의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감액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의동승사실만으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피고는 또, 위 원고로서도 위 사고장소가 위 원고의 통근길이어서 그 도로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또 피고의 운전기술이 미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로 하여금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더 내도록 권유하였고, 위 자동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으며, 위 자동차의 뒷자석에 승차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의 옆좌석에 승차하였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의 발생 및 위 사고로 인한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원고가 피고주장과 같이 위 사고장소가 빙판져 있었고 피고가 운전기술이 미숙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든가, 또는 속도를 더 내도록 권유하였다는지, 그리고 위 자동차에 부착된 안전벨트를 매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운행을 권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에 편승하였던 데 불과한 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자동차의 뒷좌석이 비었다 하여 반드시 그 뒷좌석에 승차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업

위에 나온 갑 제4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주민등록등록표등본),갑 제6호증의 1, 2(각 급여내역), 갑 제7호증(지급확인서), 갑 제8호증(인사명령), 갑 제11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 갑 제12호증이 1(국가기술자격증), 갑 제13호증(병적증명원), 갑 제14호증(경력증명서), 갑 제22호증(재학증명서)의 각 기재와 당원의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46.8.5.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38세 6월 남짓한 도시거주의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29.91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당시 육군 제1항공 여단 항공군무기좌(5급군무원)로 종사하면서 봉급과 각종수당, 상여금, 정보비, 중식비 등을 합하여 월 금 712,832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는바, 군무원인사법 제19조 ,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제4항 , 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 제11조 에 의하면 학비보조수당은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족수당은 자녀가 18세미만때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학비보조수당 금 29,333원은 위 원고의 아들인 소외 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 예상되는 1989.2.28.까지만 지급되며, 가족수당 중 금 5,000원 역시 소외인이 18세가 되기 전날인 1988.8.14.까지만 지급되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인정의 부상으로 말미암아 위 사고시부터 1985.5.4.까지 수원시에 있는 성빈센트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좌측고관절의 운동장애, 좌측슬관절의 동통과 관절불안정증이 존재하여 보행에 장애가 있게 되는 등 후유증이 남게되어 종래와 같이 군무원으로 종사하는 경우나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노동능력의 56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된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군무원인사법 제17조 에 의하여 정년인 55세가 되는 달이 다음달이 말일인 2001.9.30.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사고로 말미암아 1986.4.12. 직권면직되었으며 직권면직되기까지 급여는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왕수의 일부증언, 원심의 인제대학부속 백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한편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사건 변론종결일무렵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임금이 1일 금 7,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① 위 원고가 구하는 면직다음날인 1986.4.13.부터 소외 인이 18세가 되기 전날인 1988.8.14.까지 28개월간은 위 군무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 만큼인 월금 399,185원(712,832×56/100;위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씩의, ② 그이유 소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1989.2.28.까지 6개월간은 위 군무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가운데 가족수당 금 5,000원을 공제한 금원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396,385원(712,832원-5,000원)×56/100씩의 ③ 그이후 2001.9.30.까지의 151개월간은 위 군무언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가운데 가족수당 금 5,000원과 학비보조수당 금 29,333원을 공제한 금원 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379,959원[(712,832원-5000원-29,333원)×56/100] 씩의, ④ 그이후 55세가 끝날 때까지 10개월간은 그 주거지인 고시지역에서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98,000원(7,000원 ×25×56/100)씩이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50,760,500워[399,185×(39.4780-14.5205)+396,385원×(44.5043-39.4780)+379,959원×(145.2455-44.5043)+98,000원×(150.6329-145.245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 원고는, 항공기술직 군무원은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결원보충이 곤란하므로 군무원인사법 제9조 제2항 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그 의 정년을 연장할 수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사고후인 1987.5.30.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되어 5급 군무원의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연장할 수 있거나 또는 연장된 기간까지의 일실수입도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원심증인 김왕수의 증언만으로는 위 원고의 정년시에도 결원보충에 곤란한 사정이 있어 위 원고의 정년을 연장할 수있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나. 일실퇴직금

위에 나온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 16호증(재직기간합산승인통보 및 결정서), 갑 제17호증의 1, 2(지급증서 및 퇴직연금일시금 산출내역)의 각 기재에 벼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8.6.22.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79.10.31. 대위로서 전역하였다가 1980.12.16부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말이암아 앞서 본바와 같이 1986.4.12. 면직된 사실, 위 원고는 면직당시의 퇴직금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은 금 514,500원이고, 5년이상 근속공무원의 퇴직금산정은[(보수월액×재잭년수×150/100)+(보수월액 × 재직년수 × 5년초과년수/100]×(1+20/100)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사실, 위 원고는 위 직권면직시에 퇴직금으로 금 16,269,1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정년퇴직예정일이 2001.9.30.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2001.9.30.까지 군무원으로 근속하고 퇴직함으로써 군인과 군무원으로서 근속의 합산시간이 32년 2개월이 되어 퇴직금으로 금 35,184,768원[{(514,500원×(32+2/12)×150/100)+(514,500원×(32+2/12)×((32+2/12)-5)/100)}×1.2]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원중 위 노동능력감퇴비율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도는 손해를 입게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이 현가로 산정하면, 금 19,235,408원(35,184,768원×1/(1+0.05×(16+7/12)이 되고, 여기에서 위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면, 금 2,966,238원(19,235,408원-16,269,170원)이 되며 , 그리고 노동능력감퇴비율에 상응한 퇴직손해는 금 1,661,093원(2,966,238원×56/10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위에 나온 당심이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입은 좌측고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을 속발로인한 동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 여명기간동안 10년에 1회씩 고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1회의 수술비용으로 금 6,5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원고의 평균여명이 29.91년인 사실은 앞에서 본바와 같다.

그런데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87.11.6. 처음으로 수술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원고가 지출하게 될 수술비용은 존해전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별지1 향후치료비계산서 기재와 같이 금 12,613,9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라. 의료비조기 구입비용

위에 나온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좌측슬관절의 불안정 때문에 그 여명기간동안 슬관절보조기의 착용이 필요하고, 슬관절보조기 착용으로 인한 보행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팡이를 짚을 필요가 있는데 슬관절보조기 1대의 구입비용은 금 155,300원이고 3년에 1대씩 교체하여야 하며 지팡이 1개의 구입비용은 금4,500원이고, 1년에 1개씩 교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의 인제대학교부속 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원고의 평균여명이 29.91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원고가 이료보조기 구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87.11.6.처음으로 의료보조기 구입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원고가 지출하게 될 의료보조기 구입비용 손해 전부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① 슬관절보조기 구입비용손해의 현가는 별지2. 슬관절보조기 구입비용게산서 기재와 같이 금 903,659원이 되고, ② 지팡이구입비용 손해의 현가는, 금 68,842원[4,500원×(18.0293-2.7310)]이 되어 합계 금 972,501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마. 개호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와 그내용)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왕수의 증언 및 위에 나온 당심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위사고시부터 1985.5.4.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눔에 성인여자의 개호를 필요로 하여 그 중 79일간을 그의 처인 원고 2가 개호한 사실, 위 사고일 무렵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은 1일 금 4,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2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금 347,600원(4,400원×79)의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바. 공제등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손해액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금 66,007,994원(=50,760,500원 + 1,661,093원 + 12,613,900원+972,501원)이 되나 ,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이 1내지 9(각 입금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위 원고에게 손해배상이 일부로 금 4,083,1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위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수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사. 위자료

원고 1이 이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까지 남게됨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처인 원고 2도 상당한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개산 및 교육의 정도,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5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8,424,894원(=61,924,894언+6,500,000원), 원고 2에게 금 2,347,600원(=347,600원+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1985.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11.19.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하는 연5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보다 적게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인용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원판결이 인용한 금원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 중 위에서 인용한 범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이부분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외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신성택(재판장) 이관형 김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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