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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노39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트럭과 경운기를 세워둔 곳은 농지로서 농기계의 통행을 위한 도로일 뿐 피해자가 운영하던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진출입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다. 이 사건 식당은 다른 도로를 통하여 얼마든지 통행이 가능하고, 피고인은 I과의 농로에 관한 분쟁 때문에 I의 농지 출입을 방해하려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임대차목적물은 이 사건 식당 부분에 한정되므로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야외테이블 앞쪽에 트럭을 주차할 권리가 있고, 평소에도 야외테이블 앞쪽에 트럭을 주차하여왔으며, 트럭을 세운 것만으로 영업이 방해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4. 27.부터 2018. 4. 29.까지 제주도 여행 중이었기에 트럭을 옮기지 못한 것일 뿐이고 2018. 4. 30. 차량을 바로 옮겨주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식당 앞에 설치된 족구장(이하 ‘이 사건 족구장’이라 한다

)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편의상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면서 형사 고발까지 취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 피해자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아 2018. 4. 4.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원상복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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