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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 2명과 공동하여 2015. 10. 10. 23: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A과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19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자, 손과 발로 피해자 F(20 세), 피해자 G(20 세), 피해자 E(19 세), 피해자 H(19 세) 을 수회 때려 피해자 E,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G, E의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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