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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2016. 2. 5. 21:00 경 김해시 D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A은 식당을 나가면서 피해자 F(39 세) 의 일행인 G 와 어깨를 부딪친 것 때문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 및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그곳 식당 안에 있던 숯 불용 화로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과실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다 당시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 여, 40세) 의 얼굴에 주먹이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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