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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902]
판시사항

[1]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대상재산)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위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데, 위 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4. 12. 22.)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대상재산)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96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로부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이하 ‘수분배자들’이라 한다)의 후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분배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수분배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수사 등을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위 확정판결을 취소하고 수분배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 이하 ‘민사재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확정되었다.

한편 원심은 민사재심판결 당시 수분배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이를 간과한 채 민사재심판결이 선고되어 민사재심판결 중 위 수분배자들에 대한 부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위 수분배자들의 상속인들인 원고 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소외 1의 상속인들), ② 원고 13(소외 2의 상속인), ③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소외 3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수분배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3조에서 정한 1998. 12. 31.까지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분배농지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2)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는 수분배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이 사망하기 전인 1953. 5.경 상환곡 수령을 위법하게 거부하면서 시작되어 민사재심판결이 확정된 1990. 6. 26. 무렵까지 지속되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의 분배에 관한 수사나 위 민사재심청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분배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구로동 일대 토지를 분배받은 소외 2(수분배자)가 사망한 후 그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를 소외 4가 상속했고, 소외 4가 1998. 9. 14. 사망함에 따라 소외 5, 소외 6, 소외 7과 원고 13이 소외 4의 상속인으로 되었다.

이후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분배농지와 관련한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원고 13에게 귀속시킨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포기각서에는 2013. 6. 14. 발급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13은 자신이 분배농지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2013. 7. 4.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소외 4의 사망 당시에는 분배농지에 관한 권리(이하 ‘수분배권’이라 한다)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었다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는 수분배권의 대상재산(대상재산)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또한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분배농지와 관련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이를 원고 13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하고, 이에 따라 원고 13이 단독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그중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주장(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제2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148 등 전원재판부 결정 ,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 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친다. 따라서 그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이하 ‘장기소멸시효’라 한다)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2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 사실을 비롯하여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 에서 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 이나 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가 구 농지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지난 1999. 1. 1.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단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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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8.24.선고 2013가합53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