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9 2020나2520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본소 중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반소 중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는 각 본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을 제외하는 이외에는 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