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의 취지 및 과점주주의 의의
나. 형식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자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 동법시행령 제20조 가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의 취지는 과점주주가 자기의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함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
나. 형식상 회사의 법인과세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이 주주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알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자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원고
변종구
피고
전주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6.2.14.자로 원고를 소외 주식회사 전북연와공장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1985년도 1분기 부가가치세 금 17,875,760원, 동 가산금 금 2,303,820원, 198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470,550원, 동 가산세 금 23,520원, 198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5,199,640원, 동 가산세 금 259,980원, 1983년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207,800원, 동 방위세 금 219,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전북연와공장이 주문기재와 같이 도합 금 27,696,390원의 국세를 체납하자 위 체납세액을 위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소외회사의 주식 71.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의하여 1986.2.12.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문기재에 같이 각 국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회사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피고가 원고를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매도증서), 갑 제7호증(지방세 납세과세증명),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 갑 제9호증(재직증명서), 갑 제10호증(지입차주확인서), 갑 제11호증(폐업사실증명서), 갑 제13호증(호적등본), 갑 제14호증의 1,2(임야대장),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7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8호증의 1,4(대지사용승낙서, 등기부등본), 을 제9호증의 1 내지 9(각 등기부등본), 증인 정진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2(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을 제4,5호증의 각 6(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이진섭, 동 전병무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친 여동생인 소외 변정자는 1965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동화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취업하여 약 10여년이상을 버스안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저축한 돈을 당시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던 셋째 오빠인 소외 변종칠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위 변종칠은 위 돈으로 장리쌀을 놓아 증식하여 오던 중 1974.2.경 소외 진주소씨종중으로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산 133 임야 4정 9단 7무보를 매입 위 변종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동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사실, 위 임야는 위 둔산리 산 133의 1 임야 35,008평방미터 산 133의 3 임야 1,388평방미터, 위 같은 리 475의 10임야 519평방미터, 475의 13 임야 549평방미터, 위 같은 리 626의 4 임야 1,851평방미터 등으로 분할되고 지번이 변경된 사실, 그후 위 임야의 일부가 수로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이 나왔으나 변종칠이가 자기명의로 된 임야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토지소유자인 변정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비, 횡령하여 버리자 변정자는 위 변종칠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변종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을 모두 해지하고 큰 오빠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산 133의 1 임야 35,008평방미터와 산 133의 3 임야 1,388평방미터는 1977.10.21.에 그 나머지는 1980.10.28.에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둔 사실, 위 변정자는 1982.3.경 전북 7아2880호 8톤 화물트럭을 소외 군산화물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여 1984.6.18.경까지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그러는 한편으로 변정자는 그의 바로 손위 오빠인 소외 변종금과 더불어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위 임야와 위 변종금이 소지하고 있던 자본과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융자를 받아 적벽돌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후 회사설립의 소정의 절차를 밟아 1983.2.4. 주식회사 전북연와공장의 설립등기를 마치고 변종금이 대표이사가 된 사실, 위 변종금이 위 산 133의 1 임야 위에 위 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위 임야가 원고명의로 있어 형식상으로는 위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대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83.2.28. 위 임야 중 1정보를 공장건축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한다는 원고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작성 교부받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사실, 소외 변정자가 변종금과 더불어 위와 같이 소외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위 임야는 모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형식상으로는 1983.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동년 3.19. 위 소외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금 7,000만원, 근저당권자 김용구, 채무자 위 회사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회사설립 당시 발행한 총주식 1,000주(1주당 금액 금 10,000원)중 소외 변종금이 50주, 최영돈이 50주, 오현수 200주, 변정자 150주, 오길자 100주, 이해수 250주, 김귀예 150주, 이수암이 50주를 각 인수하여 주주가 되었고, 1983.3.19. 4,000주를 증자발행시 그 자금으로 위와 같이 원고명의로 신탁해 두었던 임야를 모두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최영돈이 200주, 오현수 1,500주 이해수 1,000주, 이수암이 1,300주를 각 인수하였으나 원고는 자기명의로 있던 위 임야가 모두 위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위 회사가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이는 모두 원고에 대한 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증자발행시 이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사실이 전혀없고, 다만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의 동생인 소외 변종금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회사의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동년 5.25. 다시 5,000주를 발행하게 되었는 바, 이때에도 원고는 주식을 청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변종금이가 원고와 상의한 바도 전혀 없이 자기의 편익을 위하여 원고가 마치 주식 2,000주를 인수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정리하고 대표이사인 변종금 자신이 위 주금전액을 납입한 사실, 위 소외회사에서는 원고에게 주주총회나 기타 회사의 업무관계로 통지한 사실이 일체 없고, 원고 역시 위 회사설립시에 발기인 또는 검사인으로 참여한 바도 없고 주주(창립)총회 등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원고는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위 임야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아파트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5호증의 각 1(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4(대차대조표), 을 제10호증(토지매입가액조회), 을 제1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12호증의 1,2(양도소득세미달결의, 동미달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진창의 증언은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 , 특히 동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100이상인 때에는 이들을 과점주주라 하고,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에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라고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의 취지를 과점주주가 자기의 의사대로 법인을 지배 운영함으로써 법인제도를 악용하여 재산의 은닉, 분산, 이동 등으로 인한 탈세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상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회사의 1985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이 주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자체도 알고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피고의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를 과점주주라고 하여 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