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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85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6.4.1.(773),466]
판시사항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의미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3.9.27. 선고 83누272 판결 ; 1984.1.24. 선고 83누607 판결 ; 1984.10.23. 선고 84누5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형식상 소외 동양정밀주식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만 원고 1을 제외한 같은 원고의 사촌 또는 아들들로서 처음부터 위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원고 1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의 신병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1980.10.23경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년전) 사업경영에서 물러나고 그 대신 사업경험이 많은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맡기었다가 그 뒤같은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여 여러차례의 타협을 거쳐 1982.7.14(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3개월전), 위 회사에 관한 원고들의 주식 전부와 그 경영권 그리고 원고들이 역시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소외 한륭물산주식회사의 주식전부 및 그 경영권 일체를 대금 83,773,050원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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