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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32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H일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 성동구 I 지상에 집합건물인 E건물 J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하고, 이 사건 상가의 특정 구분건물을 지칭할 때에는 단순히 ‘ 호’라고만 한다)을 건축하여 그 구분건물을 분양한 자이고, 원고 A은 피고로부터 F호를, 원고 B, C은 피고로부터 G호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17. K과 L호, M호, F호, G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K은 위 각 호실의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칸막이 벽)을 제거한 후 오픈형 키즈카페(상호 N 키즈카페)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이후 K은 O과 공동으로 2017. 7. 22. 피고로부터 M호를 분양받았다.

다. 원고 A은 2017. 7. 20. 피고와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602,774,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8. 2. 16.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277,4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 C은 2017. 7. 20. 피고와 사이에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939,370,000원, 잔금 지급기일 2018. 2. 16.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93,937,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K은 2017. 7. 말경 피고의 승인하에 위 L호, M호, F호, G호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위 각 호실의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을 제거하였다

(다만, 위 L호, M호, F호, G호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 키즈카페와 복도 사이의 경계벽을 말한다. 은 그대로 존재한다). 바. 피고는 F호, G호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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