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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1 2018가단3030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 B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31. 대표이사로 퇴직하였다.

나. B의 정관 제30조에는 “임원의 보수와 상여금 및 퇴직금과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는 2015. 5. 29.자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 보수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임원 보수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정의) ① ‘임원’은 회장, 사장 및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감사 포함), 사외이사, 고문, 자문역을 말한다.

② ‘보수’는 급여 및 제 수당, 상여금, 특별상여금을 말한다.

④ ‘퇴직금’은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⑤ ‘퇴직위로금’은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이외에 퇴직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⑧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는 퇴직금 이외에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액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 (임원의 보수) ② 대표이사의 보수는 대표이사 개인당 5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상무의 보수는 각 연 2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⑤ 본조 ①, ②, ③, ④항 및 이사(사외이사 포함), 감사, 고문, 자문역 및 비등기이사의 개인별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퇴직금의 지급액) ① 회장, 사장은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3 ② 전무, 상무는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의 10분의 1 해당액 × 근속연수 × 2 ⑤ 대표이사는 사장의 퇴직금 지급에 준한다.

⑥ 퇴직금의 산정기준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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