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최홍국)
피고
동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권)
2019.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 남구 (주소 생략)에 있는 ○○○○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8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2005. 11. 21.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1공구의 건축·기계·토목 부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와 계약금액 38,751,781,3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으며(출자비율은 피고가 70%, 원고가 30%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일은 원고와 피고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선행소송(선행 제1소송)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 987세대 중 884세대(전유면적비율에 따른 채권양도비율 89.25%)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2014. 6. 12.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74호 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12. 1. 채권양도비율을 반영한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1,376,570,092원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감정료, 지연손해금, 책임제한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1,047,000,000원을 2016. 1. 29.까지 지급하되,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2. 19. 확정되었다. 한편, 위 하자보수비에서 위 화해권고결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76.05%(=1,047,000,000원÷1,376,570,092원×100,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6. 1. 27. 위 1,047,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고, 선행 제1소송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43,708,100원(=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43,630,000원+송달료 78,1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식회사 신일 등과 사이의 선행소송(선행 제2소송)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선행 제1소송이 종료된 후 원고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금액 및 위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152,122,733원을 지급받은 다음, 2016.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부제소합의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는 “광주○○1BL 주거환경 개선지구 아파트 1공구”와 관련하여 원고에 수원지방법원주1) 「2014가합203874 손해배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 |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5. 23. 회생회사 동부건설의 관리인 소외인, 주식회사 신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895호 , 아래 항소심을 포함하여 ‘선행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3)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9. 21.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위 소 제기 당시에는 회생절차 중에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소송을 수계하였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각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져 위 각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② 주식회사 신일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승인 전 하자보수비 상당액, 이 사건 전체 아파트 공사 중 1공구가 차지하는 연면적 비율, 책임제한비율(76.05%) 등을 판단한 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320,351,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주식회사 신일은 위 판결에 대해 원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변제한 152,122,733원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 광주고등법원 2017나14528호 )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주식회사 신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34,62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이 결정 확정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결정이유 |
· 555,275,407원(=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 합계 730,145,178원×책임제한비율 76.05%)-이 사건 합의금 152,122,733원=403,152,674원 |
· 위 403,152,674원-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용검사 전 하자 부분 손해배상액 175,950,050원=227,202,624원 |
· 위 227,202,624원+선행 제1소송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한 공동수급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417,841원=234,620,465원 |
5) 주식회사 신일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8. 3. 14. 259,198,745원, 2018. 3. 19. 9,322,770원, 원리금 합계 268,521,515원을 변제하였고, 선행 제2소송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15,816,050원[변호사보수 14,912,750원, 인지대 및 송달료 903,3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신일과 원고 사이의 소송(선행 제3소송)
1) 주식회사 신일은 2018. 4. 26.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급금과 소송비용 등 합계 284,337,565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020 ,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 제3심 대법원 2019다216435 , 이를 통틀어 ‘선행 제3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선행 제3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8. 10. 18. 주식회사 신일이 주채무자들인 원고와 피고의 부탁에 따라 주채무자들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행 제2소송의 소제기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68,521,515원을 변제하였으며, 소송비용 합계 15,816,0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주식회사 신일에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는 주식회사 신일에 284,337,565원(=268,521,515원+15,816,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판결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295,812,335원{=284,337,565원(원금)+11,474,770원(지연손해금)}을 2018. 10. 31. 주식회사 신일에 지급하였고, 제2, 3심에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피고의 회생절차
피고에 대하여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7. 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16. 10. 2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선행 제3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8. 10. 31. 원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의 부담부분 295,812,335원{=284,337,565원(원금)+11,474,770원(지연손해금)}을 주식회사 신일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295,812,3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 즉,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및 채무불이행에 기하여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피고는 그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을 가진 자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위 법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절차적 권리 및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 회생채권의 신고제도를 두는 것은 회생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포괄적인 조정을 함으로써 회생회사의 갱생을 도모함과 동시에 채권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채권자가 권리의 신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회생채권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또한, 채권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인한 것인 한 그 채권의 액수나 변제기가 추후에 확정되더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 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위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 ). 그리고 회생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38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장래의 청구권도 포함되는데,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주채권자인 회생채권자에게 변제 등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그 연대보증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구상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연대보증관계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연대보증계약 등에 근거한 구상권은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참조).
나아가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받을 수 없는바,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 신고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실권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 그 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상태로 남게 된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이는 회생채권인 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구상권 취득시기가 회생절차의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의 공동수급체로서 주식회사 신일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그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 및 주식회사 신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체결되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위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따라 면책되어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제기된 이행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역시 같은 취지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여럿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그 전원 또는 일부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1항 ), 제1항 의 경우에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나 다만,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실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뒤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거나(채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 손해배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구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참여와 관계 없이 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3항 에 따라 회생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는 회생채무자 피고의 관리인이 위 구상금 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상실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주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오기로 보인다.
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203874호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3895호
광주고등법원 2017나1452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8020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332
대법원 2019다2164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212호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21082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위 대법원 2014다82439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