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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2404 판결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2015. 12. 1. 시행사와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업체에 지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8. 시행사와 각 공사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 공사를 포함하는 각 호텔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향후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형식적으로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일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각 공사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공사업을 행한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2] 피고인들이 개별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면허업체들이 각 공사를 시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면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지윤(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2015. 12. 1. 시행사와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업체에 지급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18. 시행사와 각 공사를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실제로 각 공사를 포함하는 각 호텔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향후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형식적으로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일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각 공사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각 공사업을 행한 자’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유죄 인정의 근거'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각 공사에 관하여 개별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실제 면허업체들이 각 공사를 시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지환(재판장) 한경근 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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