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18노34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주식회사 AL(주식회사 C에서 2017. 7. 19.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20. 5. 11. 다시 주식회사 A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인 회사’라 한다

)이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부대 모의훈련장 신축공사, 부대 취사시설 시설공사, 부대 수용시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에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기계설비 공사만 하도급했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개별 하도급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했다. 즉, H에 공사 전체를 일괄 하도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회사가 성남시로부터 도급받은 E 개선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성남시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H로부터 견적 의미의 약정서를 받아봤을 뿐 하도급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사 전체를 H에 일괄 하도급했다고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 회사는 2016. 2. 12.경 H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국방부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군부대 3개 공사를 H에 일괄 하도급하고, 피고인 회사가 H에 계약금의 10%를 선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