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3:41경 대구 남구 B 소재 ‘C어린이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의 미닫이 철제 현관문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정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03:59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집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CCTV를 약 2m 가량 되는 막대기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