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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01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3:41경 대구 남구 B 소재 ‘C어린이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의 미닫이 철제 현관문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정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03:59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집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CCTV를 약 2m 가량 되는 막대기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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