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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다카143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3(1)민,15;공1985.3.15.(748) 360]
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계속중에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각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하여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 담긴 합의견서를 동 소송계속중 제3자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그 반환을 거부한 소위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볼 바 아니고 그 반환거부로 인하여 동인이 횡령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김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피고, 상고인 재심원고

김순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 전단에서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한 1심 및 당심(2심)의 증인 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서 1982.2.5자로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고 피고는 1982.11.13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명령 등본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므로 피고는 늦어도 위 일시경 제1심 및 당심 증인에 대한 위증죄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위 일자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난 1983.9.29 재심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사유에 의한 재심청구는 재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다음에서 말하는 공격방어의 제출방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사유로 1983.9.29 본건 재심소를 제기하여 진행중 1984.3.5자 준비서면(기록 348면)에 의하여 재심대상 사건이 항소심인 원심에 계속하던 1981.1.22의 변론에서 제1심 및 당심 증인 이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1975.5.15자 각서(갑 제4호증)를 실효시키는 1978.10.20자 합의각서(염서)를 원. 피고간에 작성된 바 없고 위 1975.5.15자 각서가 실효되지 아니하였다는 요지의 허위공술을 하고 이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 자료로 채택되었기에 1983.10.8 위증고소를 하였던바, 제주지방검찰청은 1984.1.19자로 위 고소사건은 1982.2.5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같은해 2.14 확정된 위증 피고사건과 동일 사건이므로 공소권이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같은해 2.22 통지하였으므로 위 위증행위에 대하여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추가한다고 하였음이 명확하다.

기록에 의하여 위 확정된 약식명령을 검토하건대 제1심 및 당심 증인은 재심대상사건이 제1심인 제주지방법원에 계속중인 1979.2.25 동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후 기억에 반하여 원고에게 계쟁토지중 250평만을 주기로 하자는데 원고는 동의하지 아니하였지만 증인이 원고를 설득해서 원고의 도장을 염서에 날인하였다는 취지 또 1981.1.22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위 제1심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바 없다는 뜻을 각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는 위증사실로 처벌받았음이 뚜렷한바 이 위증사실과 앞에서 본 재심사유로서 주장하는 위증사실과는 별개의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재심사유로서 들고 있는 위증사실은 피고가 원용한 형사기록에 의하여 그 증거가 있음을 짐작할 수있고 그 위증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로 되었음도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런 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함이 없이 단지 약식명령에만 구애되어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을 제9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1심 및 당심 증인은 피고의 주장에 부합되는 염서 2통을 보관중 피고의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인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라 함은 타인의 형사처벌을 받을 행위로 인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이 직접 방해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어떤 효과발생이 저지 되었다든가 어떤 사실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 법원이 사실인정을 그르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라 하여 이 사건에서 제1심 및 당심 증인의 문제된 염서의 반환거부 행위는 피고의 방어방법 제출이 직접 방해받게 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문제된 염서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 내용을 확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시하여 이 점에 관한 재심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을 제9호증인 형사판결을 검토하면 그 내용은 제1심 및 당심 증인이 김종원.김순생 및 동 김순생의 남편 조천주가 만나 1975.1.15 위 3인간에 작성된 각서중 제2.3.4항 등 김종원과 김 순생간의 약정내용을 무효화 시키기로 합의하여 그에 대한 염서 2통을 작성하고 김종원 및 김 순생이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하고 조 천주가 입회인으로 서명날인 한 후 모두 제1심 및 당심 증인에게 보관시켜 동 염서를 보관하던 중 1979.9.24 위 김순생으로부터 동 염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동 염서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임을 알 수있는바, 이에 의하면 동염서의 내용은 위 김종원과 김 순생간의 본건 재심대상사건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이라 할 수 있을 뿐더러 그 소송계속중인 1979.9.경에 그 반환을 거부한 제1심 및 당심 증인의 소위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방해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그 반환거부로 인하여 제1심 및 당심 증인 유죄의 확정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동조 제5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그 인용의 당원판례를 오해한데서 연유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대법원판사 이성렬 퇴직으로 서명못함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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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79가합15
-광주고등법원 1981.6.25.선고 80나157
-광주고등법원 1984.6.8.선고 83사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