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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7. 4. 12. 선고 76사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7민(1),252]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위증죄의 유죄로 판결확정된 증인의 허위진술부분이 민사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간접적으로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422조 1항 7호 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1968.10.22. 선고 67다1818 판결 (판례카드 704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422조(66)1020면)

원고, 재심피고

원고

피고, 재심원고

피고 종중

주문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및 재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의 사유에 관한 판단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각 판결정본)의 각 기재 및 대법원 75다1802 ( 당법원 74나573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73가합49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그외 재심외 1, 2를 공동피고로 하였다)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피고는 재심외 1에게 경북 상주군 사벌면 덕가리 (지번 1 생략) 임야 7,504평 및 같은리 산 (지번 2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71.12.28. 접수 제16550호로서 1971.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74.6.13. 동 지원 73가합49로서 원고청구 기각의 판결 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1975.7.22. 동 법원 74나573 로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1976.4.27. 대법원 75다1802로서 상고 기각의 판결 이 선고되어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을 제2호증의 2,3 및 위 기록에 있는 당심의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등 위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가지고 위 토지중 덕가리 산 54번지 1 임야 3정 9단 2무보에 관한 원고와 소외 2간의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동 증인의 증언과 그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특히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및 동 증인의 증언을 가지고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동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진정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각 형사판결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인 소외 1의 위 증언중 “증인은 약 30년 정도 전쯤에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이건 임야 6정 2반중 도로를 경계로 하는 부분의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안다. 갑 제5호증은 그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인지 그것은 증인이 잘 모르겠으나 그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증인이 본 사실이 있고 그 당시 매매대금이 1,000원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때 매매술까지 증인이 얻어먹은 사실이 있다는 등” 취지의 부분을 제외한 “ 소외 2는 1945년경 증인이 당시 거주하는 마을인 경북 상주군 외서면 연봉리에서 약 2년반 가량 거주하다가 그 후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그때 소외 2가 살던 집 주인의 이름은 소외 3이 였다”는 증언 부분은 위증으로 기소되어 1975.1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75고단776로서 유죄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징영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1976.2.26. 대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75노2788로서 항소기각의 판결 이 선고되어 그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는 1976.6.5.에 위 위증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 소외 1의 위 허위진술 부분은, 간접적으로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일응 판결의 주문에 영항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1항 7호 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1)재심대상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신용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위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하고, 동 판결이 신용하고 있는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2 각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제적등본) 갑 제11 내지 14 각호증(판결, 공소장, 공판조서, 조서), 갑 제20호증( 소외 4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27호증( 소외 5에 대한 진술조서)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매매계약서)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5, 6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중 위 허위진술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덕가리 (지번 1 생략) 임야 7,504평 및 같은리 산 (지번 2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는 원래 미등기로서 소외 2의 소유의 토지이었으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9가 1944.9.28 소외 2로부터 위 덕가리 (지번 1 생략) 임야 7,504평을 대금 150원(당시의 화폐)에 매수하여, 그후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1946.11.20. 소외 2로부터 위 덕가리 산 (지번 2 생략) 임야 3정 9단 2무보를 대금 1,000원(당시의 화폐)에 매수한 사실, 소외 2는 1970.8.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서 그의 유처인 재심외 1과 출가녀인 재심외 2가 그의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었음에도 재심외 1은 피고 종중대표자 소외 4와 공모하여 호적등본중의 재심외 2 해당란의 지엽을 찢어 내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심외 1이 단독으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한 것처럼 관계공무원을 기망하여 위 임야 두 필지에 관하여 1971.12.2. 재심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 종중과의 간에 위 임야 두 필지를 매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71.12.28. 접수 제16550호로서 1971.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종중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일부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9각 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0, 11,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당심증인 소외 12의 각 증언은 위에서 신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3호증의 1,2, 을 제20 내지 23 각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다.

(2) 피고는 위 임야 두 필지는 원래 피고종중 소유로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소외 2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피고 종중 소유로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소외 2에게 신탁하여 두었던 것이므로, 피고 종중 명의의 등기는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체적 권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항변하나, 위에서 당 법원이 신용하지 아니한 증거외는 위 임야 두 필지가 피고 종중소유로서 소외 2에게 신탁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위 임야 두 필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재심외 1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소외 2의 재산상속인인 재심외 1등은 원고에게 위 임야 두필지에 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할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심외 1의 피고에 대한 위 말소등기 절차 이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위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결국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재심의 소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김헌무 안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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