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업상의 목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모가 그 아들과 가계를 같이 하면서 아들이 상속취득한 부동산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계를 꾸려나가고 아들의 학비등을 조달하는 경우, 그 가계의 공동구성원인 아들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모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박철민, 박철홍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주문
원고 박철민의 소를 각하한다.
피고가 1985.5.16. 원고 박철홍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81년 1,2기분 각 금 3,012,000원, 1982년 1,2기분 각 금 3,612,000원, 1983년 1,2기분 각 금 3,616,200원, 1984년 1,2기분 각 금 3,783,719원, 1985년 1기분 금 1,816,1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중 원고 박철민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 박철홍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9(각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10,11,16(각 조사서), 13,14(토지등기부등본), 17(가옥대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모인 소외 함을훈이 1972.7.28.부터 원고들의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54의 1대 760평(원고 박철민의 지분 5분의 3, 원고 박철홍의 지분 5분의 2) 및 그 지상건물 80평(원고들의 지분은 각 2분의 1)에서 삼아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이에 피고는 1985.5.16.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위 함을훈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의 위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위 대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의 임대 실례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계산표의 각 대지부분 기재 금액으로 산정하고, 위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동업자 권형방법을 적용하여 별지 제1계산표의 각 건물부분 기재 금액으로 산정한 후에 이를 과세표준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로서 납세의무자를 원고 박철홍 외 1인으로 하여 별지 제2의 연도별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85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로 1981년도 1기분부터 1985년도 1기분까지 별지 제2의 고지세액 기재의 각 금액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그 고지서의 납세의무자란에도 원고 박철홍 외 1인만으로 기재하여 이를 원고 박철홍에게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1965.11.12. 그 부인 소외 박문진의 사망으로 위 대지 및 건물을 상속하였으나 그 당시 미성년자들로서 이를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의 모인 위 함을훈이 원고들의 재산인 위 대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면서 그 재산을 관리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위 함을훈에게 그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해 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원고 박철민의 주장사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9)상에 납세의무자를 원고 박철홍 외 1인으로 표시한 다음 이를 그 원고에게만 송달하고 원고 박철민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박철홍을 제외한 "외 1인"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 박철홍에게만 전부 부과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221 판결 참조), 원고 박철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과세처분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행정처분이 없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한편 원고 박철민이 원고 박철홍과의 사이에 국세기본법 제25조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위와 같이 원고 박철홍에 대한 납세고지의 효력이 원고 박철민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박철민으로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어 원고 박철민은 원고 박철홍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83.8.23. 선고 82누506 판결 참조), 원고 박철민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박철홍의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 제1호증의 13,14,17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등기부등본), 갑 제7호증(호적등본), 갑 제8호증의 2(허가증)의 각 기재와 증인 함을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모인 위 함을훈은 1965.11.12. 그 남편인 위 박문진이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위 대지에 관하여 처인 그 자신과 딸 4명의 상속포기로 아들인 원고들만의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7세인 원고 박철민과 3세인 원고 박철홍을 포함한 6명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들로서 생활능력이 전혀 없어 그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꾸려오다가 1971.12.21. 위 대지 위에 원고들의 명의로 위 건물을 신축하여 1972.7.28.부터 그곳에서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꾸리고 원고들을 포함한 자녀들의 학업등을 뒷바라지 한 사실, 원고들은 현재까지 미혼으로서 위 함을훈과 가계를 같이 하면서 동인으로부터 학비를 조달받으면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함을훈이 원고들의 소유명의의 위 대지 및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위가 위 인정사실과 같다면 원고들이 그들 자신의 사업상의 목적으로 위 함을훈에게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기 보다는 위 함을훈이 원고들이 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생활공동체인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박철홍이 동법 제2조 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박철민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박철홍의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