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6. 6. 19. 선고 85나136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6(2),193]
판시사항

거래상대방의 약속어음에 한 보증을 위한 배서행위가 투자금융회사의 목적범위내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투자금융회사의 권리능력이 단기금융업법동법에 좇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이 분명하나 그 목적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목적수행에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단기금융업법 제7조 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 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의 약속어음에 보증을 하기 위하여 배서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업부처리방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원고, 피항소인

허갑수

피고, 항소인

경일투자금융주식회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 제1차 예비적청구(당심에서 추가) 및 제2차 예비적청구로서 다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증인 김희창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 대표이사 이수왕이 1983.7.9. 피고에게 발행한 액면 금 230,000,000원, 지급기일 1983.11.20., 발행지 및 지급지 대구시, 지급장소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한 사실, 원고는 그 지급기일 익일인 1983.11.21. 위 약속어음을 한국상업은행 대구지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1호증의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차용호, 이종백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는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①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 피고는 동법과 정관소정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주식회사인 피고의 정관상 목적은 이윤추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위 약속어음에 대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김희창의 배서는 피고의 이윤추구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제3자인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서 피고의 권리능력 밖의 행위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2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광명건설, 주식회사 광명주택, 피고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광명그룹의 회장인 소외 이수왕이 제도금융을 이용하여 위 그룹의 자금조달을 쉽게하기 위하여 1983.7.7. 자본금 100억원으로 설립한 주식회사로서 소외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1979.7.9. 원고로.부터 금 2억 3천만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담보가 필요하자 위 이수왕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위 김희창에게 위 광명건설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보증의 뜻으로 배서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김희창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기재하게 되어 있는 피고의 어음원장이나 직인날인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아니하고 보증에 따른 수수료도 징수함이 없이 오로지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고, 한편으로 피고의 권리능력이 단기금융업법동법에 좇은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법리상 자명하다하겠으나 그 목적범위내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목적수행에 필요한가 아닌가의 여부도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여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할 것인바 단기금융업법 제7조 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과 매매, 어음의 인수 및 보증, 어음매매의 중개등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당심증인 차용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정관에 의하여 위 법 제7조 소정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영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거래상대방의 약속어음에 보증을 하기 위하여 배서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업무처리방법의 하나로 인정된다 할 것이니 위 김희창의 주관적 의도를 기준으로 권리능력 밖의 행위로 단정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위 김희창이 오로지 주식회사 광명건설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피고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리한 것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뒤에서 배척되는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증인 차용호의 일부증언외에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여전히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배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노릇이라 하겠고, ② 다음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행위는 단기금융업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피고의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여 어음배서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한 것이고, 또 동법 제11조 에 위배하여 재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대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자금운용을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위 을 제7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자본금 100억원으로 1983.5.2. 설립등기를 마치고 1983.7.7. 업무를 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일자는 위 업무개시일로.부터 3일밖에 되지 아니한 때로서 그 당시에 이미 피고의 어음거래총액이 자본금의 15배인 1,500억원을 초과하고 또 주식회사 광명건설이란 단일거래처에 대한 자금운용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25인 25억원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위 법조가 효력규정인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것 없이 위 주장도 이유없으며, ③ 끝으로 원고는 소외 삼립산업주식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여 2억 3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융통할 능력이 없는 자인데 동 회사의 대표인 소외 이해준이 주식회사 광명건설에 금 2억 3천만원을 대여하고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면서 피배서인의 기재가 백지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소송을 위한 목적에서 원고의 이름을 써넣음으로써 외형상 소지인이 된 것인바 이는 소송을 목적으로 한 신탁으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서 을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차용호, 이종배의 각 일부증언이 있으나 위 을 제11호증의 작성자(차용호)이기도 한 위 증인들은 주식회사 광명건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고가 이에 배서한 과정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고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된 후 채권신고를 받을 때 위 이해준의 아들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신고에 관한 문의전화가 있었음에 미루어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외에도 위 이해준과 그의 친척들의 명의로 4억 8천만원의 어음거래가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진정한 권리자는 소외 이해준으로 단정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만으로 위 소송신탁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 액면 금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1.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11.7.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인 1984.11.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함에 있어서 항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김인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