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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909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급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건설공사 중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2. 피고로부터 위 강교 및 케이블 설치공사 중 강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3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년월일 2012. 1. 12., 준공기한 2012. 6. 30.로 정하여 재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6.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2. 2.분부터 2012. 6.분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 기성공사대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승인을 마쳤다.

기성월 원고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일 금액 2012. 2. 2012. 2. 29. 327,800,000원 2012. 3. 2012. 3. 31. 330,000,000원 2012. 4. 2012. 4. 30. 473,000,000원 2012. 5. 1. 55,000,000원 2012. 5. 2012. 5. 31. 704,000,000원 2012. 6. 2012. 6. 30. 475,200,000원 2012. 6.분 세금계산서는 529,828,913원으로 발행되었으나(갑 제5, 57호증), 원고가 착오기재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따른다.

합계 2,365,000,000원

라. 2012. 4.부터 2012. 6.무렵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기성금 내역 및 2012. 3.분부터 2013. 6.분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청구분에 포함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집행내역 중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하수급업체 등에게 직불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직접 지급 하수급업체 직불 지급일자 금액 기성월 금액 2012. 4. 3. 70,000,000원 2012. 3.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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