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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9 2018가합52097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6. 3. 8.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도급금액 1,496,000,000원(부가세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 10. 12.자 2016가합104511호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31.부터 2016. 9.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1906호로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568,383,56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2.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26. C에게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을 2016. 12. 28.까지 해지하는 등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이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2016. 12. 29.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12. 28.경 C에 지급될 2016. 11.분 기성금 중 합계 138,622,700원을 C이 체불한 노임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와 사이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은 2016. 12. 7. 그 효력이 발생되었다.

기성공사대금 중 노임을 제외한 2016. 11.과 2016. 12. 기성공사대금 합계액은 1억 4,000만 원인데,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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