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3나7948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394,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3, 5, 6, 7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6,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내곡지구 1단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급받은 피고는 2012. 6. 7.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해 공사기간 2012. 6. 7.부터 2014. 7. 31.까지, 공사대금 14,200,788,100원으로 정하여 하이산업개발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피고와 하이산업개발은 2012. 12. 5. 하이산업개발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12. 10. 26.부터 2012. 12. 25.까지의 기성공사대금 중 16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승낙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14. 하이산업개발에 시공계획 대비 공정이 계속 지연되어 전체 공기 또는 연관 공종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 12. 14.경 중단되었다. 라.

피고와 하이산업개발은 2012. 11.분 기성공사대금을 1,163,222,450원으로 확정하였고, 한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서는 채권양도금액 중 노무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분 노무비 855,827,890원, 2012. 12.분 노무비 284,841,120원을 각 직불하였고, 위 2012. 11.분 기성공사대금에서 위 직불 노무비를 공제한 나머지 22,553,440원을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