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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4. 01. 선고 2009구합526 판결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과세[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019 (2008.11.24)

제목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과세

요지

미등기 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나 부득이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96,358,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열교환기 제조업체인 HH엔지니어링(2001. 10.경 주식회사 GG캐스터로 법인전환)을 운영하던 원고는 2001. 8. 22. 공장 증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BB정밀공업(이하 'BB정밀'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 서구 DD동 223-587 유지 3,6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7,800만 원에 매수(이하, 원고와 BB정밀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임AA, 박EE, 박FF(이하 '임AA 등'이라 한다)에게 18억 7천만 원에 마등기전매(이하, 임AA 등이 매수인이 된 위 매매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696,358,0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의하였고, 국세청장은 2008. 11. 24. 원고가 실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 중개수수료 8,700만 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정밀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제1 매매계약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만 제2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된 것일 뿐, 제2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BB정밀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임AA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미등기전매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8. 22. BB정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7천만 원, 같은 해 9. 10. 중도금 5,072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BB정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5개월이 경과하도록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2. 1. 31. 기존공장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증축한 후, BB정밀의 채무불이행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B정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3) 그 무렵, 임AA 등은 사업부지를 물색하던 중 부동산중개업자 이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개받고는 이를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BB정밀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임AA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였다.

(4) 원고는 2002. 11. 13. 임AA 등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도 원고를 매도인으로 기재하였고, 매매대금 18억 7천만 원 중 9억 5,728만 원은 BB정밀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3 내지 9,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표철수, 임AA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우선, 원고가 제2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아니므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을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임AA의 증언에 의하면, 제2 매수인 중 1인인 박EE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로 알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2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임AA도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개업자언 이CC으로 부터 원고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제2 매수인들은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생각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는, 제1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 BB정밀이 매도인이 되어 제2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표철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BB정밀 모두 제1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원고는 제1 매매계약이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 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제1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제2 매수인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금원은 위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BB정밀 사이에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위 금원은 제2 매매계약의 대금 18억 7천만 원 중 BB정밀이 제1 매매계약 대금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9억 5,728만 원을 공제하여 산출된 것이며, 나아가 원고는 BB정밀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를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손해배상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형식상 제2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 매매계약 체결 전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까지 경료해 둔 원고로서는 직접 제2 매매계약 당사자로 나서지 않더라도 BB정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원고가 아닌 BB정밀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제2 매매계약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결과적으로 BB정밀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제1, 2 매매대금의 차액 7억 9,200만 원은 모두 원고가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 외에도 BB정밀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더 받았는바, 제2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득을 취득한 바 없는 BB정밀이 제1 매매계약의 대금에 맞먹을 정도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까지도 부담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제2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

(2) 다음으로, 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라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양도자에게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을 양도자에게 추궁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BB정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음이 없이 BB정밀에서 임AA 등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 할 만한 아무런 부득이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 사유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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