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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2155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546/607 지분(이 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만 한다)을 8,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특약사항 : 매매토지 위 은행나무 및 약 2∼30평(마을토지)을 윗집과 매도인이 협의 매수인이 사용토록 하면 잔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나.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매금 8,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에 원고는 2016. 6.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그 취소 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밭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바,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현상에 관하여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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