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족보의 증명력
결정요지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 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참조조문
재항고인겸사건본인
재항고인 겸 사건본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본(본)이 원래 '학성(학성)'으로서 호적부상 본란(본란)에 있는 '울산(울산)'의 기재는 착오라는 재항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최근에 작성된 족보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족보는 종중 또는 문중이 종원의 범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족의 시조를 기초로 하여 그 자손 전체의 혈통, 배우자, 관력(관력) 등을 기재하여 제작·반포하는 것으로서, 족보가 조작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통에 관한 족보의 기재내용은 이를 믿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족보인 학성이씨대동보(학성이씨대동보)가 최근에 조작되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심의 결정시까지 제출된 학성이씨제월당공파문중(학성이씨제월당공파문중) 회장 이홍락 작성의 본관확인서, 이수옥 작성의 인우보증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족보는 학성이씨 종중에서 정당하게 제작·반포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재항고인 제출의 족보가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그 족보의 기재만으로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항고를 기각한 것은 채증법칙의 위배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