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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2016.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09: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새마을 금고 1 지점에서 재발급 받은 피고인 통장 잔고가 기존의 잔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E(37 세, 여 )에게 큰 소리로 “ 야! 씨 발, 좆 까라”, “ 닥쳐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은행 출납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5.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10:35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위 경로당 사무 장인 피해자 H(71 세 )에게 큰 소리로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신발을 벗으라

말라야 ", " 이 새끼가 조인트 맞고 싶어서 환장을 했냐

" 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신발을 신은 채로 주방에 들어가 ” 야! 안주 가지고 와! “라고 큰 소리를 쳐서 소란을 피우고,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I(74 세 )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 이런 개새끼가 어디다

대고 참견이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경로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H(71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피해자 I(74 세 )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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